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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수차례 벤처투자를 받으면, 창업주의 지분비율이 희 석되고 이사회 역시 벤처캐피탈로부터 파견된 이사들의 지배 하에 들어가게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영권 불안정이 생기면, 창업주는 자신의 경영철학 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벤처기업의 장기적 성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면서 동시에 경영권안정도 요구 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며,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복수의결권주 식이 필요하게 된다. 이번에 통과된 복수의결권 제도(시행 2023. 11. 17)는 4개의 여ㆍ야 의원안과 정부안을 병합하여 우려점들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벤처기업법은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요건을 갖추면, 발기인인 창업주가 복 수의결권주식을 발행받을 수 있게 하였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보유한 창업주 는 안정된 경영권을 토대로, 혁신과 창의를 추구할 수 있고, 연구ㆍ개발을 강화할 수 있고, 그리고 달성된 수익으로 그 이해관계자(주주, 채권자,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등)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고, 소비자가 만족하는 재 화나 용역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벤처기업법에 있는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내용을 수정 및 삭제 등을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글은 Ⅰ. 서론을 제시하고, Ⅱ.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의 내용, 그 운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 2.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복수의결권주식이 종류주식인가?, 3. 벤처기업법에 있는 보통주식이 무엇인 가?, 4. 복수의결권주식 1주의 금액을 정하여야 하는가?, 5. 발기인인 창업 주에게만 복수의결권주식이 발행되어야 되는가?, 6. 보통주식으로만 복수의 결권주식에 대한 납입을 해야 되는가?, 7. 창업주가 다른 창업주에게 복수 의결권주식을 상속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대한 개선방안, 8. 복수의결권주식 의 지배구조 관련 추가 규제 여부에 대한 검토, 9.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신고포상금에 대한 개선방안, 10. 복수의결권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는지?, 11.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과 증권시장의 상장 과의 관계, 12.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장기보유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가?) 을 살펴본 뒤, Ⅲ. 결론을 제시한다.
        2.
        202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오늘날의 기업들에 있어서 주주의결권에 관한 규칙들이 다양하다는 것은 기업들이 주주들 간의 권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배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법은 1주 1의결권 원칙의 강행규정성을 유지해오고 있다. 그런데 19세기 초부터 주주의결권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1주 1의결권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강 행규정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주평등주의와 주식평등주의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은 개념으로 혼동하다 보니 지금까지 입법론이나 해석론이 방향을 잃고 혼란을 겪어오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미국 및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은 기업의 헌장(constitution) 이나 기타 법령에 다른 의결권 규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1인당 1개 의 의결권만 갖는 것으로 보았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배후에는 주주들의 의결권이 보유주식 수와 정비례하는 금권주의적 의결권(plutocratic voting right)에 대한 혐오감과 주주를 자본의 일부에 대 한 소유자가 아니라 법인단체의 일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 철학, 그리고 대주주에게로의 권력쏠림을 막기 위한 의결권제한 등의 의도 등이 숨어 있었다. 현재의 1주 1의결권 규칙은 금권주의를 확대시키고 소수주주를 홀대함으로써 자정능력을 상실한 기업권력이 부패하여 결국 기업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의 구성원으로서 기업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최적의 감시자인 주주를 차별대우해서는 안된다. 결국 주주평등주의는 주주의결권을 통해 주주들 사이의 힘을 분산시켜 기업의 부패를 막고 성장을 촉진시키고 기업의 자본조달 창구로서의 주주를 보호하는 사회적 개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주주 평등주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현대사회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우리 상법 제369조 제1항은 임의 규정으로 바꾸고, 일반조항인 주주평등주의를 성문화 하며, 북유럽 국가의 권한남용금지 규정에 대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