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모든 국제규범이 단선적인 내재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규범의 차별적 내재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새로운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이를 환경규범과 기업인권규범의 비교분 석을 통해 그 의미를 검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제규범의 차별적 내재 화는 행위자의 전략적 역할, 다차원적 강제성, 그리고 제도적 구속의 상 호작용에 기인함을 주장한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강력한 규범주도자의 역할과 시장 메커니즘의 효과적 연계, 상호의존성이 높은 제도적 구속력 등을 통해 빠르게 내재화되고 있는 반면, 기업인권이행지 침(UNGPs)은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한 자발적인 참여와 정치적·경제적 구속력의 미비, 집단적 제재나 네트워크 배제 등의 부재로 인해 실질적 인 내재화에 한계를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제 규범의 내재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보완하였으며, 실천적으로는 국제 규범의 성공적인 확산을 위한 조건과 메커니즘의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기후변화나 인권 등 국제적인 문제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체계적인 이행 메커니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함의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국으로 비난받고 있는 북한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을 이 행하는 국제적 및 국내적 의도를 분석한다. 북한은 2001년 2월 여성차별 철폐협약에 가입했고 이듬해 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했다. 2016년 2-4차 통합 국가보고서, 2021년에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성평등 현황을 포함한 자발적국가리뷰를 포함해 제출했다. 국내법과 제도 등을 통해 인 권 기록을 개선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제규범이 국가의 국제규범 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압과 문화적응의 기제를 평판 개념과 연결하여 북 한이 국제여성규범을 이행한 의도를 분석한다. 우선 국제적으로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제출 이후 북한에 대한 국제적 비난에 대응하 고 국제인권규범 이행으로 평판 우산을 만들어 유엔전략계획 등 국제기 구와 상호협력을 증진하기 위함이었다. ‘여성’ 규범은 기존 정책을 크게 바꾸지 않고도 국제규범을 실천하고 있다는 표현적 효과로 평판을 얻을 수 있는 분야였다. 국내적으로는 시장화 이후 여성의 지위 변화에 대응 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국가들을 여성 권리 침해국으로 규정하여 북한을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여성 권리를 보호하는 국가로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함이었다.
본 연구는 일본 민주당 정권기에 이루어진 고교무상화 제도의 도입과 정에서 조선학교가 배제되고 자민당 정권기에 그 결정이 확정되기까지의 정치과정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연구 에서 주목하지 않은 국내정치과정의 행위자들-정부, 정치가, 시민단체, 언론-에 초점을 맞춰 정치적 동학을 밝히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 들을 보완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제시하고자 한 점은 다음과 같다.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의 적용은 국제인권규약이 정하고 있는 고등 교육의 보편적 적용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조 선학교와 조총련, 북한체제와의 연관성이 부각되면서 안보적 측면이 중 시된 결과 배제로 확정되어 이루어지지 못했다. 조선학교 배제문제는 일 본사회의 마이너리티인 재일조선인에 대한 인권(교육권, 학습권) 측면의 문제였지만,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피해자 및 북송사업 피해자 등의 인권문제가 상대적으로 강조되면서 재일조선인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약 화되어간 과정이었다. 민주당 정권 초기 보편적 인권규범을 주장하던 정 치세력은 사회적 기반의 약화로 연계를 형성하지 못하였으며, 정부의 납 치문제담당성-보수계 시민단체의 연계가 해당 정책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글은 구성주의 이론가들의 국제규범(norm) 연구에 대한 비판적 문 헌연구를 바탕으로 신기술과 인권 담론에 발현된 규범 클러스터(norm cluster) 양상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핵심 질의는 한국 정부가 유엔인권 이사회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신기술과 인권’ 의제를 주도하면서도 이 와 개념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자율살상무기금지 규범에는 소극적인 ‘선 택성’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특정 국제규범이 메타 규범·구성규범·실행규범의 다층적 성격을 가진다는 규범 클러스터 연구의 적용을 통해 신기술과 인권 의제가 메타규범에 자율상살무기 금지규범이 실행규범에 해당하며, 이러한 선택적 규범화 전략이 사실 자연스러운 것 일 수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신기술과 인권 관련 국내·외 담론에서 확 인되는 ‘파편성’ 역시 우리 정부의 전략에 영향을 미친바, 이는 본 연구 가 국내 핵심이해관계 당사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인터뷰에서도 확인된 다. 이에 더해, 메타규범 차원에서는 한국의 역할제고에 기여하며 뚜렷한 정책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신기술과 인권 담론이 실행규범 차원에서는 안보정책 기조와의 충돌이라는 가시적 비용을 수반한다는 점 역시 고려 되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