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8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력 착취 목적 유인죄의 경 우 지난 2013. 4. 5. 형법 개정을 통하여 신설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그 런데 현행 형법과 인신매매방지법에서는 공통적으로 인신매매가 성립하기 위한 요소로서 ① 성매매와 성적 착취, ② 노동력 착취, ③ 장기적출 등의 착취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무에 있어서 형법 제 289조를 적용하여 실제 형사처벌된 사례는 현재까지 총 7건에 불과한 실 정이며, 이 마저도 노동력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죄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 의 범죄로 분포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인신매 매와 관련된 학계의 주된 논의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라는 부분에 국한되 어 활성화된 나머지 ‘노동력 착취’에 대한 논의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지 경이다. 하지만 실무에 있어서 인신매매방지법에 의거하여 한국여성인권진 흥원 산하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에서 노동력 착취를 원인으로 하는 피 해자확인서가 실제 발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에 대한 논의를 방 기(放棄)하는 것은 정도(正道)가 아닐 것이다. 이에 ‘노동력 착취’에 대한 해 석론 및 실무의 입장을 살펴보기 위하여는 부득이하게 형법 제289조 제3 항이 아니라 형법 제28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력 착취 목적 유 인죄를 그 적용법조로 하는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할 수 밖에 없다. 형법 제289조 제3항의 노동력 착취 목적 인신매매죄와 형법 제288조 제2항의 노동력 착취 목적 유인죄는 행위태양만 다를 뿐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 로서의 목적과 법정형(‘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 에 후자의 판례를 분석하는 것은 인신매매에 있어서 요구되는 ‘노동력 착 취’에 대한 실무의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도움 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하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하급심 판례에서 노동 력 착취 목적 유인죄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안을 중심으로 형법 제288 조 제2항의 구성요건을 어떻게 해석하여 이를 적용하는지에 대하여 분석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해운국이자 수산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선원의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조사·보도되고 있다. 특히, 이주 어선원들의 인 권침해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제연합의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상의 인신매매의 정의는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것’과는 개념이 다르다. 인신매 매방지의정서 상의 개념은 사기, 강박, 피해자의 지위나 환경 등을 이용하여 성 이나 노동력 등을 착취하는 것을 인신매매로 보고 있다. 현재 이주어선원들의 인권침해 보고서 상에 있는 사례의 수준이라면, 우리나라는 인신매매의 경로국 이자 종착지이다.
미국은 인신매매예방을 위하여 매년 인신매매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전 세계 191개국을 조사·평가하여 등급을 정하고 인신매매예방 활동이 취약한 국 가를 3등급으로 지정하여 경제적 제재조치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등급 국가이지만, 매 년 어선원 문제의 개선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조치가 없다면 언제든지 2등급 국가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종사자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인신매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미국의 인신매매방지 활동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이주 어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개선 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선원인권침해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실질적인 규제활동과 선원행정집행 공무원들의 교육·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