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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examines the seismic failure of RC low-rise building structures having irregularities at the ground story during the 15 November 2017 Pohang, Korea, earthquake, Mw = 5.4, which is the second strongest since the government began monitoring them in 1978 in South Korea. Some 2,000 private houses were damaged or destroyed in this earthquake. Particularly, serious damage to the piloti story of RC low-rise residential building structures of fewer than five stories was observed within 3 km of the epicenter with brittle shear failure of columns and walls due to severe torsional behavior. Buildings below six stories constructed before 2005 did not have to comply with seismic design requirements, so confinement detailing of columns and walls also led to inadequate performance. However, some buildings constructed after 2005 were damaged at the flexible side of the piloti story due to the high torsional irregularity.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focuses on the problems of the seismic torsion design approach in current building c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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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6.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fter an earthquake occurred in the Gyeongju, 2016, many low-story buildings have been questioned in terms of the seismic performance since mostly they have been exempted from the seismic design requirement since 1988. In this study, a 3-story moment resisting frame (MRF) building was analyzed and evaluated the seismic performance. Due to the insufficient seismic performance required for the seismic performance levels, three different seismic retrofit schemes were proposed and their seismic performances were re-evaluated. While steel brace and open shear wall retrofit systems mainly focused on the strength retrofit, the VES damper retrofit system is mainly to enhance the energy dissipation capacity of the system and resultes in the increased ductility. The original building and 3 retrofitted buildings were evaluated using the nonlinear static and nonlinear dynamic analyses and suggestions were proposed. Through the analysis of nonlinear time history and push-over using MIDAS/Gen program, damages of the building in terms of top story and average story drift and effect of reinforcement were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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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0.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Many school buildings are not applied seismic code because of small size structures. But it must be designed to show enough structural performance when subject to earthquake. Especially, most of school buildings are generally used as public shelters when the natural disasters such as flood and earthquake occur. In this study, the seismic risk of the reinforced concrete school building structure was evaluated by using the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methods of low-story RC structures developed in Japan and the required seismic performance index. In this paper, the seismic performance of the school building is evaluated by considering this short-column effects, building shape and deteri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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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9.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지붕경사각에 따른 박공형 저층건축물의 외압계수 분포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풍동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서로 다른 경사각을 가지는 7개의 모형을 제작하였으며, 풍동실험은 금오공과대학교 소재 토출식 경계층 풍동에서 실시하였다. 경사각 변화에 따른 박공지붕형 저층건축물의 외압계수 분포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용마루 직각방향과 용마루 평행방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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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1.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국내에서는 지진과 지진해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과 지진해일의 관측·예방·대비 및 대응·내진대책 그리고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지진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2008년 3월 28일부로 제정되어 2009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진대책 추진의 대상은 당초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공공의 기존시설물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기존건축물 중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간소유 건축물 646만동(전체 680만동의 95%)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 발생한 일본의 대지진을 계기로 지난 2011년 5월 30일부로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이하 “민간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해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관계법이 일부개정 되면서 내진보강대책 추진의 대상이 당초에 공공의 기존시설물로 제한하던 것을 민간건축물로 사실상 확대된바 있다. 이 법에서는 내진보강대책 추진에 필요한 기존시설물의 내진성능 평가와 내진보강의 방법과 그 절차 등에 관한 기술 기준과 이들 각각의 실시주체에 대한 지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법에서 기존시설물의 내진보강대책 추진에 관한 규정내용이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어 상위규정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민간건축물의 경우에는 내진보강대책을 어떤 기술기준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지 명확하지 않으며, 실제로 그 소유자가 현행 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보강 지원신청을 하기 위하여 자신의 건축물에 내진보강이 필요한지를 먼저 내진성능 평가를 통해 판단해야 하는데 이런 기술능력이 없다. 그래서 내진성능 평가를 전문가에 의뢰한다 해도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또 내진보강을 할 경우에 현행의 지원혜택은 건축물분의 재산세에 대한 조세감면인데 건물재산세가 연간 수만 원 내지 수십만 원에 불과한 반면에 내진보강비용이 수천만 원에 달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서 이 지원정책에 대한 민간의 호응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건축물의 내진보강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저층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확보하는데 민간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내진대책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가칭 ‘저층 건축물의 내진성능 인증제(안)’의 도입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번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①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정책은 내진성능 확보 지원정책으로 확대 및 전환 방안 마련, ② 민간건축물의 경우에는 내진보강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 및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방안 마련, ③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인증제(안) 도입방안으로서 가칭 ‘민간소유 저층건축물 내진성능의 자율 확보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제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