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백두대간 지리산권역 내 훼손지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 훼손 유형별 실태조사를 통해 훼손 정도를 파악하여 훼손지의 복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지리산권역의 훼손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훼손지의 패치 수는 57개로 확인되었고, 평균고도가 낮고 경사가 완만한 지역일수록 훼손지의 패치 수 및 훼손 면적이 더 넓게 나타났다. 훼손 유형은 초지(폐경지)와 경작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농업적 토지이용이 주요 훼손 요인으로 분석되었 다. 이 중 14개소의 훼손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 훼손 유형은 초지, 경작지, 복원지, 벌채지 및 나지로 분류되었 다. 각 유형별 교란정도(일년초 및 이년초의 비율, 도시화지수, 교란율)를 분석한 결과, 초지 및 경작지에서는 대부분 초본류로 만 구성된 1층 구조의 단순한 식생구조와 교란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소나무 유묘가 다수 식재된 복원지의 경우 2층 구조의 식생구조가 나타났고, 복원사업으로 인한 교란과 인근의 등산로로 인해 귀화식물의 유입이 다른 훼손지에 비해 특히 높게 나타났다. 나지의 경우 고도가 높아 귀화식물의 유입은 낮았지만, 일년초와 이년초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조사된 모든 유형의 훼손지는 천이 초기단계로 판단되었다. 훼손 유형별 군락을 서열화한 결과, Ⅰ축상의 복원지, 경작지, 초지, 벌채지 및 나지 순으로 나타나 훼손 유형별로 구분되어 배열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훼손 유형별 조사지와 참조생태계의 군락을 서열화한 결과, 종조성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생태적 복원 절차에 따라 식생정보에 기초한 훼손 유형별 실태를 진단하고, 진단 결과와 함께 참조생태계와의 종조성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복원 목표 및 복원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온라인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개인의 책임에 초점을 맞추어 먼저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의 정당성에 대한 논증을 시도한 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전제로 한 다른 구제수단에 대한 재검토를 수행하고자 한다.
온라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가중처벌은 정보통신망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입법이다. 더 나아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헌법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며 설령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수인 가능한 정도에 이른다 하더라도 비용⋅편익 분석의 방법론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반드시 형벌로 규율할 필벌성(必罰性)이 없었다. 한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지 않고 개정하게 된다면 여전히 처벌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위축효과 감소에 기여할 수 없다.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있어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별하자는 견해는 또 다른 해석의 혼란을 낳을 소지가 커 형벌에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다만 온라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비범죄화가 곧 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민법상 손해배상제도와 금지청구권 등의 제도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없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상의 비형벌적 구제수단들은 대체로 존치될 필요가 있을 것이나 현재와 같은 형태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취지를 몰각시키거나, 행정이 사법의 최종적 판단권을 선취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Online game industry in Korea is growing up. The growth of game industry brings new problem of Item fraud, stealing by hacking other’s game account, trade of online game accounts etc. Korea Supreme Court decided that a person who had sold his account of online game to others is not guilty when he changed the password of that account after trading game account.The buyer has illegal rights to access to a game accounts, even though he purchased a game accounts. On the contrary the seller has a rightful to access that account. Game service providers prohibit the account trade at their adhesion contracts. Though accounts trading is prohibited from adhesion contracts of online game, the effect of contract is valid to game user and service provider. The trading is a valid contract to the party concerned and the right to access is moved to the buyer entirely.The ‘information of others’ in the article 49 in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Data Protection, etc. is to be interpreted from the legality to access to the information not to the network of information service. That is not correct that the Seller who made account first in online game changed this password after trading game account, he is not guilty. Rather this is correct that he violates his contract because he blocked the buyer’s use of account including change of password, playing games, etc. Buyer has an information proprietary rights about games because he buys game accou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