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컴퓨팅은 서로 다른 위치에 존재하는 컴퓨터들이 리소스를 가상화 기술로 통합하여 이용자가 장소나 단말기의 제약 없이 사용 가능토록 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국가 경쟁력을 크게 좌우하는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내지는 저작권과 관련한 법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는 단점도 지적되고 있다. 한편, 2012. 6. 21.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클라우드 기업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이용 촉진 및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 제정안은 상당 부분 이용자 권리를 중점에 두면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많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로써 이용자 권리가 미흡하나마 보호될 것으로 기대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이러한 규제가 클라우드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 사업자에게 큰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최근 IT 트렌드를 바꿀 핵심기술로 지목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법적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에 대한 타당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인 관계로 그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법적 문제점들에 대한 총체적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미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기술 및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관련된 법적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타당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실무상으로도 시급하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 그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논의의 시작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을 정립하고, 법적 문제점 검토에 가장 중요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성은‘정보 위치의 모호성 및 이용자의 정보 통제 불가능성’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성격들임을 제시한 후, 그러한 특성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법적 문제점들을 ①‘이용자의 정보통제권’, ②‘서비스의 계속성 보장’, ③‘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망라적으로 정리하여 검토의 대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나아가 본 논문에서는 그에 대한 해결방안이 달성해야할 세 가지 목적으로 ① 구체적인 타당성 측면에서‘조화로운 권리 분배’, ②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예측가능성 보장’, ③ 궁극적으로‘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을 설정한 후, 해당 기준에 따라 각 쟁점별로 ①‘현행법상 관련 규율 내용과 해석론’, ②‘계약법적인 대응 수단’, ③‘법제도 개선 방안’등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 과정에서 이상과 같은 본 논문의 연구 결과가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법적문제점들의 파악과 해결의 기준이 되고, 궁극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아직도 생성단계에 있는 패러다임(evolving paradigm)으로서 아직 그에 대한 완전하고 명확한 정의나 기술적인 구조 및 특성, 서비스 모델 등이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미 실제 생활에서 많이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도입 및 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측면에서는, 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한 개인정보와 데이터의 저장, 위탁관리 등이 허용되는지 여부 등에 관한 관련 개별법령의 검토, ②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가 저장, 위탁관리되는 경우, 법원, 수사기관, 제3자로부터의 정보나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여부, ③ 개인정보의 국외전송, 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 문제, ④ 정보나 데이터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저장, 위탁관리되는 경우 영업비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지 여부, ⑤ 위와 같은 위험요소들을 고려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계약 체결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해 검토가 필요하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자나 이용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적 위험요소들을 이용계약 등에 반영하여 법률적 위험요소들을 제거하거나 그 위험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향후 이 부분을 규율하는 입법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