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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특히 발달한 미국에서는 1953년 연방항소법원이‘성명, 초상 등이 갖는 인격적인 요소가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를 지배,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right of publicity’(이하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한다)라고 하여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또는 성명권인 프라이버시권과 구별되는 재산권으로서 인정한 이후 여러 주(州)에서 이를 명문화한 관련법이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등 정보매체의 확산 및 다양화와 함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하여 특히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성문법이 없어 그에 대한 법원이나 학설의 태도가 일치되지 아니하여 실제 소송에서 각 법원마다 다른 결론에 이르는 경우가 있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성명, 초상 등 동일성 표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그러한 사용을 통제∙금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퍼블리시티권이 기존의 프라이버시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고, 이미 유명인의 성명∙초상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일반 상품처럼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함이 기본적인 법감정에도 부합한다는 점, 퍼블리시티권이 물권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재산권인 점 등에 비추어 우리 법제하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유명인이건 비유명인이건 자연인은 퍼블리시티권의 주체로서 인정되고, 개인의 인격적인 면이 존재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 동물이나 사물의 경우에는 그 향유주체로서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개인의 동일성표지 즉, 개성과 관련되어 개인의 퍼블리시티 가치를 표상하는 것은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다면, 그 양도성과 상속성도 적극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퍼블리시티권의 사후 존속기간은 저작권과 같이 50년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현재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한 퍼블리시티권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나, 퍼블리시권의 법적 성질, 연원 및 사실상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상황에서 기존 법의 개정을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도입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퍼블리시티권을 도입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퍼블리시티권의 인정 필요성에 비추어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문제는 결국 입법적으로 해결함이 바람직하다. 다만,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섣부른 입법은 오히려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입법 이전의 전제로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및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퍼블리시티권이 독점배타적인 권리로서 보호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일반 공중의 언론의 자유나 알 권리,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권리들과의 조화 문제 또한 염두에 두고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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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0.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identity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여 그 상업적 가치를 손상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미국에서는 1950년대 이래로 퍼블리시티권을 독자적인 권리로 규율해 오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명문 규정 및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하급심 판례를 통하여 독립된 별개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그 개념 및 인격권으로는 보호되지 않는 identity의 상업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생하였다는 기원 자체로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고, 재산권으로 규정된 권리는 통상적으로 타인에게 양도가능하며, 유증∙상속될 수 있고, 판결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압류될 수 있으며,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으로 분류되기는 하나 개인의 성명∙초상이라는 인격적 측면에서 유래되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재산권의 일반적인 특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이 글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이 일반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양도∙상속 가능하며,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판결을 만족시키기 위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종래 인격권으로서 보호되어 오던 개인의 성명∙초상의 재산적인 측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새롭게 발생한 권리인바, 퍼블리시티권이 인격적 권리로부터 파생되었다는 이유로 다른 재산권과 달리 취급한다면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권리로 인정하는 취지에 어긋나며 퍼블리시티권의 이용가능성을 현저하게 제한하게 된다. 이제 퍼블리시티권은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등과 마찬가지인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이를 둘러싼 법률관계 또한 다른 여타의 지적재산권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재산권으로서 그 양도가능성, 상속성을 인정하여야 하며, 재산분할청구, 집행의 대상적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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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0.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그 논의의 양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법률 및 판례의 태도는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스포츠 선수와 게임물이라는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의 퍼블리시티권의 필요성과 대안 등에 대해서 살펴 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프로 스포츠산업과 게임산업은 크게 성장해 가는 산업으로서 스포츠게임물을 통하여 함께 수익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컴퓨터 야구게임의 인기가 높은 편인데 게임물 내에서의 선수들의 성명, 초상의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학설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고, 하급심 판례의 다수 역시 이를 긍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이 초상권의 하나로 초상을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초상영리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근거 없이 퍼블리시티권이라는 불명확한 권리를 창조할 필요가 있는 지 의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초상영리권의 확장적 해석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입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된 스포츠 게임 관련 분쟁은 퍼블리시티권의 도움 없이도 불법행위와 관련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모두 해결할 수 있었다. 퍼블리시티권은 우리나라의 성명권, 초상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불편한 도구이고, 선수들의 권리 보호에는 초상권의 확장해석만으로도 충분하며 오히려 초상권 법리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더 용이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퍼블리시티권의 인정에는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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