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Korea, primary school (also junior high school) is compulsory and free since 2004. But it looks high school is also compulsory, as over 80% of adults has a high school diploma currently. For 20 years improving high school education is only education-oriented, rather than occupation-oriented. And, the mismatch between the occupational requirement and the lesson from school is getting larger. To resolve this issue, the Korean government builds and utilize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NCS) to realize a competence-oriented society. With NCS, the government enables to run of a work-study program and tries to suggest the fundamental solution to improve occupational ability and the unemployment of young people. However, the prejudice against the education level and occupation is still engrained, and it is hard to match the education-career-qualification based on NCS. Therefore, we study NCS from the definition to the utilization, suggest an improving method to flexibly utilized the standards in the fields, and continuously improve and develop the NCS.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TTP (Trans- Pacific Partnership) 등의 국제 무역협정이 빠르 게 확산되는 가운데 독자적인 기술보다는 전 세계 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 고 있으며,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국제표준의 선점은 필수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표준특허의 개발을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표준특허 또한 기본적으로 특허의 기본원칙에 따라 독점배타권을 가지나, 표준특허는 특성상 침 해가 불가피하고, 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보급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표준화 단체의 FRAND 정 책에 따라 표준특허는 그 배타권이 제한되고, 표 준기술을 누구나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익적 인 기능이 보장된다. 이에 따라 표준특허권은 필 연적으로 각국의 경쟁법 또는 독점규제법과 연관 될 수밖에 없으며,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 (prohibitory injunction)권 행사가 경쟁법 또는 독점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 용이 아닌지 여부에 관해서 각국에서 견해가 대립 되고 있다. 이번 Huawei v. ZTE 사건에서의 사법재판소 의 판결은 표준특허권자의 권리 제한의 근거를 TFEU 102조 및 표준특허권자에 의한 FRAND 선언에서 찾고 있으며, 표준특허의 소유자가 FRAND 라이선스 조건이 비차별적인지 등의 여 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접근성에 있어서 침해자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아, 침해자 가 단순히 라이선스 의사만 표현한 경우에도 표준 특허 소유자에게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여 더 적 극적으로 라이선스 합의를 도출할 의무를 부여하 고 있다. 또한, 기존과 달리 침해자가 라이선스 합 의 의사와 별개로 특허의 표준특허 여부 및 유효성 에 대하여 보다 자유롭게 다툴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은 표준특허권 자의 침해금지청구권 등의 권리행사가 경쟁법 TFEU 102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유럽 차원의 통일적 해 석 기준을 제시하는 점에서 당사자들에게 예견가능성을 부여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 경제적 분쟁 비용을 완화시키며, 표준화의 효율성 증대 효과를 높일 수 있게 하였다. 상기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은 표준특허권자 의 침해금지청구가 어떤 경우에 시장지배적 지위 의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국내 심사지침에 서 참조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 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내 심사지 침에서 표준특허권에 기반한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지켜야 할 절차 및 기 준이 모호한 현 상황에서, 상기 유럽 사법재판소 에서 제시한 절차 및 기준을 참조하여 국내 심사 지침을 정비한다면,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지켜야 할 절차 및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서, 당사자들에게 예견가능성을 부 여하고, 사회 경제적 분쟁 비용을 완화시킬 수 있 을 것이다.
In this study, the tendency of flow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mixing design of mortar and mortar standard reference materials was analyzed based on the constituents of the standard reference materials for mortar. As a result, the plastic viscosity of the mortar tends to be maintained according to the amount of fine aggregate, while the yield value tends to increase greatly.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standard reference materials for mortar, the plastic viscosity tends to increase largely according to the amount of fine aggregate substitutes, while the yield value tends to be almost maintained.
현행 재활용기준비용은 2002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정된 것으로 당시에 비하여 재활용 여건과 제도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변화된 여건을 감안한 재활용 기준비용의 재산정이 필요하다. 재활용기준비용이 분담금 및 지원비의 기준으로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회수와 재활용 단계를 구분한 단계별 순비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수 및 재활용 시스템의 각종 유형 및 비용변동 요인 등의 분석을 위해 재활용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물질흐름도를 통해 재활용 표준 프로세스 수립에 목적을 두고 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와 관련된 영역은 크게 지자체 영역과 민간영역으로 구분된다. 지자체 회수영역은 단독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한 혼합수거 및 종합선별을 하는 흐름이며, 회수 및 선별여건이 열악하고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그리고 선별 후 발생하는 수익 대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며 지자체의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영역은 공동주택 등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회수영역이며 단독주택 지역의 재활용품이 동네고물상을 거쳐 이 영역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이 영역의 회수 시스템은 민간업체간 자율적인 경쟁과 계약에 의하여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크게 종합선별시스템과 전문선별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 영역은 품목에 따라서 재활가능자원의 특성을 감안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플라스틱은 재질(단일재질, 복합재질, PVC 등) 및 재활용 방법(재생원료, 재생제품, RFP, 유화 등)에 따라 구분하며 PVC의 경우 기준 수액백 위주의 비용산정이었기 때문에 기타 가정발생 포장재의 PVC에 대한 별도 비용산정이 필요하다. EPS의 경우 선별단계에서 잉코트 생산이 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회수경로가 다른 수산물 양식부자와 전자제품 역회수 물량, 농수산시장 등 다량발생원에 대한 별도 분석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