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간 교류협력 재개에 대비하여 향후 민간 차원의 남북교역 추진 시 활용 가능한 표준계약서 조항을 도출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남북교역 거래 관행과 계약체결 실태를 조사하 고, 실제 남북교역 현장에서 사용되었던 분야별·업체별 계약서를 분석 하였다. 그동안 남북한 당사자 간 상거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북한 리스크 요인 등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위험과 불확실 성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외무역과 국제상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남북한 간 표준계약 양식의 도입과 적용 필요성이 꾸준히 제 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남북교역 표준계약서를 제시하기 위해 기존 남 북교역 계약서상의 관행을 참고하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무역계약 조 항의 관점에서 구성하였다. 즉,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의 특수성보다는 국제규범 및 관례 등에 기초한 보편성을 중심으로 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남북교역 시 공정거래 관 행이 확립되고 신뢰관계 형성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건축설계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불공정계약의 관행을 수집하고, 계약서에 드러난 ‘갑’의 절대적 우위를 교정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2009년에 국토부고시로 발표되어 현재 그대로인, 업계에서는 거의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인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를 대신해 새로 표준계약서 제정을 제안했다. 또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법 즉,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법, 건축사법, 국가계약법, 그리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역시 개정되어야 하고 이를 제안했다. 건축물의 최종 소비자는 불특정 다수인 국민이다. 그러나 건축물의 설계계약서는 사인간의 계약이라며 사적자치의 자유만이 작동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건축물을 위해서는 이제라도 계약공정의 원칙이 작용하도록 일정 부분 국가가 개입 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법, 제도의 개정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건축물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다.
최근 국내 조선소들은 노르웨이 발주자들과 해양플랜트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공사잔금 납입의 지연,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거부, 계약 해제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노르웨이 표준해양플랜트공사계약은 대표적인 국제거래계약으로서 계약의 준수성, 이익의 균형성, 위험분담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근거하여 제한적으로 계약변경을 인정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노르웨이 표준해양플랜트공사계약상의 계약변경 조항에 대하여 해석론적으로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사항을 식별 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 조선소 및 금융기관들은 노르 웨이 표준해양플랜트공사계약서 및 관련 여타의 계약서간의 법적 상호 견련성 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확대하여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 는데 공동으로 노력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