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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며 그 규모는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 노 동은 진입장벽이 낮아 기존에 노동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낮은 소득과 불안정성, 열악한 노동환경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대체로 근로자 아닌 자영업자로 평가되기 때문에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안 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플랫폼 노동이 출현하였을 때부터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이 논의되었고 우리나라도 현재 정부와 일부 정당을 중심으로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초 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대상판결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노무를 제공하더 라도 종속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플랫폼 노동의 특성들을 고려하여 기존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 리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고,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 권한을 자회사나 협력업체에게 부여하고 계약의 당 사자로 나서지 않은 위장된 관계를 근로관계로 바로 잡았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다만, 대상판결이 위와 같이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고려하였지만, 이를 근거로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플 랫폼 노동의 경우 그 유형과 노무제공의 성격이 다양하고, 특정 사업자와 의 전속적 관계를 주장하기 어려우며,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의해 지휘 ․ 감독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플랫폼의 자동 화된 알고리즘을 통한 지휘 ․ 감독’, ‘플랫폼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을 플 랫폼 노동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주요 기준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플랫폼의 운영에 다수의 당사자가 관여할 때 플랫폼 노동 종 사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 도 있다. 한편, 대상판결의 취지를 고려하면,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 한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자영업자로 정의하여 그 지위를 고착화시키는 것보다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할 수 있음을 전제한 다 음, 종속성이 강하게 인정되어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노동 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플랫폼 노동 종 사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의 일부 규정과 플랫폼 운영자와의 거래에 있어 공 정거래에 관한 규정들을 두어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2.
        2024.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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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1.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언택트’의 트렌드가 가속화 하면서 음식배달, 대리운전, 돌봄노동 등의 플랫폼노동이 그 어느 때보다 노동계의 최대 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나 플랫폼노동종사자의 고용의 비전속성, 업무수행의 독립성, 노무제공에 있어 장소적·시간적 자율성 등의 특징 때문에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부정되고 있다. 그리고 플랫폼노동종사자는 낮은 소득수준, 사회보험체계 미적용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도 권리구제의 마땅한 통로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고용형태보다 노동조합과 같은 조직화를 통한 목소리를 모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플랫폼노동종사자의 조직화는 상당히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연구된 플랫폼노동에 대한 정의 및 유형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리나라 플랫폼노동종사자의 조직화 현황 그리고 해외 선진국의 조직화 사례, 형태를 살펴본다. 그리고 조직화 관련 해외 사례를 통해 플랫폼노동종사자의 조직, 플랫폼 업체, 정부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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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21.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플랫폼 경제의 등장에 따라 노동서비스가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되면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법적 보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글은 플랫폼 노동의 여러 유형 중에서도 배달서비스업과 같이 특정 지역에서 이뤄지는 주문형 온디맨드형을 염두에 두고, 플랫폼 노동자들이 현행 노동관계법령상의 ‘근로자’로 포섭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여러 국내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의 개념을 확인한다. 또한 비교법적으로 미국과 독일이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자를 어떻게 구별하며, 플랫폼 노동자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련 법리와 현황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최근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기사의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되었던 대법원 2018. 04. 26. 선고 2016두49372판결을 검토하면서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현행법의 보호 여부 및 그 정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방법으로 기존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대상으로 포섭하는 방안 및 제3의 영역을 신설해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위와 같은 대안들의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 노동자 보호 확대라는 관점보다는 플랫폼 노동의 특성 및 플랫폼 산업의 발전을 고려한 균형적 관점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으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 필요성과 노동조합제도를 통한 자율적 협의를 옹호하는 저자의 제언을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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