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의 산정의 일환으로 합리적 실시료 를 산정하는 경우 합리적 실시료를 산정하는 여 러 방법들이 존재하며, 그 중에서도 하향식 접근 법을 통하여 합리적 실시료를 산정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다. 복합 기술이 주를 이루는 기술 분야에 한하여 서는 실시료 과적의 문제 해결의 이익이 경제적 타당성보다도 우선한다 할 것이며, 특히 표준 특 허의 분야에 있어서는 실시료 과적이 실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복합 기술이 주를 이루는 기술 분야와 표준 특허에 대 하여는 합리적 실시료 산정 시 하향식 접근법의 최대 누적 실시료의 결정으로 실시료의 상한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허권의 가치가 변동성을 갖는 것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시자가 실시한 기술에 집적된 전체 특허 각각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 여 손해배상의 기초가 되는 특허의 기여도를 산 출하기에는무리가있을것으로판단되며, 특허권 자 사이에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공개된 데이터 에 의하여 기계적인 배분이 가능한 특허 카운팅 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허권 각각의 가치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가 치 변동 이슈와 현실적 어려움 등으로 배제되어 야 할 것으로 보이며, In re Innovatio의 판결이 나 로렌츠 커브와 같이 특허의 누적 분포에 따른 기술 내의 가치 비중에 관한 통계적 데이터의 객 관적 자료가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하여 특허권 사이의 가치 비중을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이다.
미국 특허침해 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당해 특허권과 관련하여 확립된 실시료가 알려져 있다면 이 확립된 실시료에 따른 손해배상이 허용된다. 재판부는 확립된 실시료를 그대로 손해배상으로 인용하지 않고 이를 사안이 처한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만약 확립된 실시료가 알려져 있지 않다면 경상실시료를 산정하기 위해 실시료 기초(Royalty Base)와 실시요율 (Royalty Rate)을 산정한다. 실시료 기초를 산정하기 위해 총 시장가치 포함의 법리(EMVR : Entire Market Value Rule)의 적용을 검토한다. 만약 EMVR의 적용이 긍정되면 침해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구성하는 부품들이 실질적으로 수요를 야기하는 경우 전체 제품 혹은 관련 제품들의 매출이 함께 실시료 기초로 될 수 있다. EMVR의 적용이 배제되면 침해된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들의 매출이 실시료의 기초로 된다. 이후에 실시요율을 결정한다. Uniloc 이전에는 일방적으로 25% 규칙이 적용되어 실시료 기초가 되는 판매 이익에 25%를 곱한 값이 손해배상액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러나 연방순회법원은 이 규칙을 폐기하였고 이제 원고는 해당 산업 분야에서 해당 특허권과 유사한 기술에 대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일반적인, 즉 조지아-퍼시픽 요소의 고려 이전에 통용되는 비율로 할 것인지를 제시해야 하고, 피고는 이를 반대 입증을 통해 논박함으로써 다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당해 분야에 일반적인 상황에 맞추어 산출된 경상실시료는 조지아-퍼시픽 요소(GP factor)에 대해 조정함으로써 당해 사안의 특수성이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