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실습 교육기간에 따른 실습생의 STCW 협약에 의거한 해기능력 향상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H대학교 실습선에 승선 한 항해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50개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자기평가 방법의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해기기능과 해기능력의 기본적인 이해도를 평가하고, 승선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이러한 이해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심층분석을 실시하였다. 해기기능과 해기능력의 평가시기에 따른 이해도 변화 분석 결과, 해기기능의 경우 1학기와 2학기 승선그룹 모두에서 3차 평가로 갈수록 이해도가 대체로 향 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학기 승선그룹별로 이해도가 낮은 분야가 도출되었으며, 실습선 교육 과정에 저조한 해기능력에 대한 추가적인 학습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로 도출된 실습선 교육 기간에 따른 해기능력 향상 정도에 대한 분석 결과는 추후 실습선 및 해사대학 교육 과정 개편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해군 장교들의 해기능력을 검증하는 자체 시스템인 PQS 제도를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인 STCW, 국내 해기 관련 지정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 해기사 면허 취득 자격요건 등과 상호 비교 분석하였다. 현 해군 PQS 제도는 안전항해 측면에서 STCW 협약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만족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STCW 협약을 기준으로 해군 PQS 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PQS 제도의 평가범위를 안전항해와 관련된 법규, 해사영어, 천문항해 분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PQS 평가문항수를 확대하고 객관식, 단답식, 서술식 등 평가유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항해과 장교 출신별(사관학교, 학군장교, 학사장교)로 해기능력 관련 교육의 상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해기 관련 교육기간이 짧은 학사 출신 장교들에 대해 PQS 합격기간을 연장해 주고 실습기간도 별도로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협약인 STCW(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에 명시된 항해당직을 담당하는 해기사의 자격증명에 관한 강제적 최저요건을 분석하고, 해군 초급장교들의 해기능력과 관계되는 전반적인 교육과정 및 평가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해군사관생도 출신의 초급장교는 교육과정 및 내용, 엄격한 기숙생활, 단계별 체계적인 함정실습체계, 함정근무 장교 능력평가제도 등 모든 내용이 STCW 협약에 근거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일반대학을 졸업한 사관후보생 및 학군사관후보생 출신의 초급장교는 교육과정이 STCW 협약에는 다소 부족하지만 항해안전을 위한 기초능력은 배양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