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선박항행이 허용되어 선박이 다니는 공유수면의 일정부분을 바다골재채취구역으로 하는 골재채취업에 대한 법적근거,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와 해역이용 협의 및 평가제도의 평가에 대한 중복성 및 양 제도간 적용 우선순위 등의 문제점으로 사업자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양수산부에서 해사안전법과 해양환경관리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업무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각각의 제도 평가위원회에 상호 전문가를 포함하는 방안과, 법률을 개정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있다. 이를 통하여 해양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개연성을 감소시키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해역이용협의에 따른 협의서 검토현황과 연안이용형태를 분석한 결과, 공유수면 점 사용은 공작물설치와 해수 취배수, 공유수면 매립은 산업단지조성, 항만 어항개발과 도로건설의 점유율이 높았고, 점 사용은 서해에서 그리고 매립은 남해에서 우세하였다. 지역별로는 전남, 경남지역과 인천 경기지역에서 이용행위가 많았다. 해역이용협의 검토량은 2008년이 전년도에 비해 약 200건 이상 증가하였고, 협의과정에서 준설토 해양투기, 매립, 준설, 해수 취배수, 바다골재채취와 규사채취에 대해 보완요청이 주로 이루어졌다. 연안이용은 대부분 해양환경기준 I등급 또는 II등급의 지역에서 집중되었고, 특히, 법령상 해양 규제지역인 특별관리해역에서는 항만 어항개발과 관련된 매립과 공작물설치, 국립공원에서는 공작물설치와 호안정비가 많았다. 또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호안정비, 공작물설치와 해수의 취배수 행위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해역이용협의제도의 제반적인 합리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 등 개선방안을 제도운영 및 정책적인 측면과 협의서 작성과 관련한 해양환경영향평가 측면으로 구분해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