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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제도는 대통령의 독주와 전제를 방지하 고 책임정치 구현에 미흡하다는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행 헌법이 마련하고 있는 국정통제장치이다. 현행 헌법상의 해임 건의제도가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정부형태를 이 해하는 시각에 따라 견해가 대립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노무현 탄핵』사건 결정문에서 헌법 제63조 국회의 해임건의가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건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헌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해당 결정 이후 대 통령은 국회의 해임건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 헌법적 관행으로 굳어지 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 현실은 여소야대 환경에서 국회로 하여금 해임건 의제도를 배제하고 탄핵소추 수단을 남용하도록 유도할 위험성이 높다. 국 회의 탄핵소추 의결만으로도 피소추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효과를 가져 오므로 심각한 정치 양극화와 정쟁의 격화를 가져온 작금의 정치 현실에 서 국회 다수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인용결정이 선고될 것인지에 관해서 는 전혀 개의치 않고 탄핵소추에 더욱 매몰될 것이기 때문이다. 탄핵소추 의 남발은 행정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헌법재판소에 적지 않은 부담을 가하는 폐단을 가져다준다. 따라서 현행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 회의 해임건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용지물인 제도로 전락한 것을 교 정하고 헌정 현실에서 그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 의 해임건의가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2010.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주주가 이사의 선임과 해임권을 행사하여 경영진을 통제하는 것이 주식회사 지배구조의 일환이다. 우리 상법상 이사는 이유를 불문하고 임기 중이라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해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법령이나 정관 위반한 이사가 주주총회에서의 해임안이 부결되면 소수주주가 법원에 이사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표이사의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이사회에서 해임된다.미국의 경우 모범사업회사법상 이사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 법제와 같이 임기 중 언제든지 주주총회결의로 해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해임되는 이사에게 방어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 종류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의 경우에는 당해 종류주주총회에서 해임되며, 집중투표에 의해 선임된 이사의 경우 주주총회결의에서 집중투표로 선임할 당시 해당 이사의 찬성에 해당하는 만큼의 반대가 있으면 해임하지 못한다. 또한 부정행위 등을 한 이사는 법원에 해임 청구할 수 있고, 회사의 최선의 이익이란 원칙하에 법원은 이사를 해임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이사의 임기는 2년이나 위원회설치회사의 경우는 1년으로 하고 있고, 임기중에 언제든지 보통결의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종류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는 해당 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을 뿐이며, 집중투표로 선임된 이사는 특별결의에 의하여 해임된다. 외국의 입법례와 실무 현황을 고려하건데, 우리 상법의 경우도 종류주주총회나 집중투표제로 선임된 이사의 경우 특별한 해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같이 부정행위 등을 한 이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비로소 법원에 해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해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