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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에서는 성문헌법이 없는 뉴질랜드를 제외한 오세아니아 지역 13개국의 헌법에서 해양관할권이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먼저, 연안국의 해양관할권의 전제가 되는 영토와 관련하여 헌법상 영토조항을 분석한 결과, 영토의 범위나 경계를 직접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규율하는 영토조항을 두고 있는 국가는 10개국에 이른다. 이에 비해서, 하나 이상의 해양관할권 개념을 헌법에서 언급하는 국가는 5개국에 불과하다. 영해는 4개국, 대륙붕은 3개국, 배타적 경제수역은 1개국, 내수는 5개국, 군도는 3개국의 헌법에서 언급되며, 접속수역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영해․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세 가지 핵심적인 해양관할권 개념과 관련해서는, 1개국(파푸아뉴기니)의 헌법에서만 그 세 가지가 모두 언급되고, 1개국(팔라우)의 헌법에서만 두 가지(영해와 대륙붕)가 언급될 뿐이다. 나머지 3개국의 헌법에서는 한 가지만 언급될 뿐인데, 마셜제도․투발루의 헌법에서는 영해만 언급되고, 미크로네시아연방 헌법에서는 대륙붕만 언급될 뿐이다. 이들 해양관할권 개념은 4개국(미크로네시아 연방․투발루․파푸아뉴기니․팔라우)의 헌법에서는 국가의 주권․관할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규율하기 위해서 언급되고, 2개국(마셜제도․파푸아뉴기 니)의 헌법에서는 연방․중앙정부와 주․지방정부 사이에 해양관할권의 국내 적 배분을 규율하기 위해서 언급되며, 1개국(파푸아뉴기니)의 헌법에서는 국가 의 관할권이 미치는 해양공간과 해양자원의 소유권 귀속을 규율하기 위해서 언 급된다. 해양관할권의 범위나 경계와 관련해서는, 2개국(미크로네시아연방․팔 라우)의 헌법에서만 200해리의 영해 또는 해양관할권을 명시하고 있고, 1개국 (투발루)의 헌법에서만 그것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며, 해양관할권의 범위나 경계에 관하여 조약 등 국제법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국가 는 없다. 헌법에서 해양관할권 개념을 언급하면서도 해양관할권의 범위나 경계 에 관해서는 침묵하는 국가가 2개국(마셜제도․파푸아뉴기니)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세계 각국의 비교연구를 거쳐 해양과 관련한 한국헌법의 개정 논의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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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이 연구는 2016년 브렉시트의 배경에서 시작하여 2019년 조기 총선 으로 브렉시트가 사실상 확정된 과정을 시간순으로 설명하고, 그 과정에 서 제기되었던 헌법적 쟁점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브렉시트의 전개 과 정에서 제기된 헌법적 쟁점을 민주적 헌법 질서를 가진 모든 국가에 보 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자 한다. 영국 브렉시트는 유 럽연합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에서 시작하였다. 유럽 통합방향 은 초기의 이념을 잃어버리고 시장주의와 국가주의에 경도되었다. 또한, 주권 국가의 정체성이 급격하게 해체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유럽연합의 국가 정체성이 그 공백을 신속하게 대체하지 못하였다. 그 과정에서 유 럽과 개별 국가 수준에서 대의제 민주주의 흠결과 영국의 포퓰리즘은 재 정 문제나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증폭하였다. 유럽연합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반감은 유럽연합에 주권적 권한을 이양한 자국 의회 와 제도 정치권을 향했다. 하지만, 제도권 정치는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 여 집단적으로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 오히려 정치체계는 극단적인 견해로 대립하여 갈등하고 있는 사회의 부정적 커뮤니케이션에 기생하였다. 대외 정책은 국가 간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대내적 정치 동원의 수단이 되었다. 제도 정치 전반에 대한 혐오를 반의회주의로 귀결시키고 그 속에서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인물과 정당이 급부상하였다. 이렇게 보면 브렉시트는 비단 영국의 문제 가 아니라 이미 보편화한 세계적 문제이며, 유럽 통합과 영국이라는 특 수성을 제거하면 영국 브렉시트는 우리의 현실이자 미래이다.
        3.
        2020.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에서는 유럽 지역을 동유럽과 서유럽으로 나누어 각국의 헌법에서 해양관할권을 어떻게 규율하는가를 분석․비교한다. 먼저, 해양관할권의 전제가 되는 영토에 관한 헌법상 규율을 분석한 결과, 영토의 범위․경계를 헌법에서 직접적․적극적으로 규율하는 경우는 조사대상 42개국 중에서 동유럽 7개국과 서유럽 10개국 등 모두 17개국(42%)이다. 둘째, 헌법에서 해양관할권 개념을 하나라도 언급하는 국가는 동유럽 8개국 (내륙국인 몰도바 포함)과 서유럽 4개국 등 12개국에 불과하며, 개념별로는 영 해 8개국, 배타적 경제수역 8개국, 대륙붕 7개국이다. 이들 셋을 모두 언급한 국가는 3개국, 두 가지를 언급한 국가는 5개국이고, 한 가지(영해)만 언급한 국 가는 4개국이다. 조사대상 연안국 29개국 중에서 18개국(62%)은 해양관할권 개념의 언급이 없다. 셋째, 헌법상 해양관할권 개념의 용법과 관련해서는, 7개국은 국가의 주권․관 할권의 범위를 규율하면서, 6개국은 연방․중앙과 주․지방 사이 또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배분을 규율하면서, 그리고 6개국은 해양공간과 해양자원의 소유권 귀속을 규율하면서 헌법에서 해양관할권 개념을 사용한다. 넷째, 해양관할권의 범위에 관해서는, 4개국은 법률에 위임하거나 입법관할 사항으로, 2개국은 조약 등 국제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양관할권 개념 을 언급하지 않는 국가까지 포함하면, 조사대상 연안국 29개국 중에서 25개국 (86%)은 해양관할권의 범위나 경계에 관해서 헌법에서 침묵하고 있다. 끝으로, 해양관할권의 범위를 규율하는 법률에서는, 연안국 30개국 중에서 28개국은 영해(12해리), 11개국은 접속수역(24해리), 13개국은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 그리고 4개국은 대륙붕(200해리 또는 대륙변계 바깥 끝까지)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해양관할권의 일부에 대해서 그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지 않 는 국가가 많을 뿐 아니라, 그 전부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는 국가가 2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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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9.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에서는 아시아 지역 국가의 헌법상 해양관할권에 관한 규율을 비교․분석한다. 예비적으로, 헌법상 영토조항을 분석한 결과, 영토의 범위나 경계를 직접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규율하는 영토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는 17개국에 불과하다. 헌법에 언급된 해양관할권 개념을 분석한 결과, 영해는 14개국, 대륙붕은 9개국, 배타적 경제수역은 6개국의 헌법에서 언급되며, 이들 셋을 모두 언급한 경우는 5개국, 영해를 포함하여 둘을 언급한 경우는 4개국이며, 5개국은 영해만, 1개국은 대륙붕만 언급한다. 해양관할권의 범위나 경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분석한 결과, 8개국만 그것을 법률에 위임하거나 입법관할사항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9개국은 침묵하고 있다. 또한 해양관할권 개념의 용법을 분석 한 결과, 해양관할권 개념은 국가의 주권․관할권의 범위를 규율하기 위하여(7 개국), 연방과 주 또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배분을 규율하기 위하여(8개국), 그리고 해양자원의 소유권 귀속(국유 등)을 규율하기 위하여(9개국) 사용된다. 끝으로, 해양관할권의 범위에 관한 각국의 주장, 즉 법령상 규율을 분석한 결과, 연안국 35개국 중에서 다수는 영해 12해리(33개국), 접속수역 24해리(24개 국),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23개국), 그리고 대륙붕은 대륙변계 바깥 끝과 200해리 중 어느 하나 또는 둘(18개국)을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조차 그것을 명시하지 않는 국가는 인접해역의 폭이 좁은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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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8.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프랑스 헌법상 정교분리는 1789년 인권선언, 1802년 화친조약을 거쳐 1905년 법률의 제정으로 전개되었으며, 1905년 법률의 제정을 통해 전투적 정교분리 원칙의 정점에 다다른다. 즉, 17세기 및 18세기의 계몽 주의자들은 관용의 정신을 기반으로 종교적 영역에서의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였으며, 이와 같은 주장은 1789년 인권선언 제10조로 규범화된 이래 헌정체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었다. 한편, 그 당시의 종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02년 나폴레옹과 교황이 체결한 화친조약은 ⅰ) 가톨릭을 사실상 국교로 인정한 점, ⅱ) 프랑스 교회가 국가교회 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 ⅲ) 가톨릭 신앙이 공역무로서의 성격을 가진 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1802년의 화친조약체제는 현대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의 원칙의 측면에서 비판을 받았으며, 더구나 가톨릭의 교회구조와도 일치하지 않는 모순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적 모순과 상황적 요청 으로 인하여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규정하는 1905년 법률이 제정되게 된다. 1905년 법률은 양심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였으며, 교구결사를 통해 종교단체를 조직하고, 교회재산의 이전, 교회건물의 유지 및 보존, 종교에 대한 질서유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투적 정교분리의 원칙의 정점에 해당하는 1905년 법률에 대해 교황청은 강하게 항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프랑스의 입법자와 법원은 1905년 법률의 효력을 자유주의적 방향으로 변경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다. 즉, 입법자는 1907년 1월 2일 법률, 1907년 3월 28일 법 률, 1908년 4월 13일 법률을 통해 1905년 법률을 종교의 자유를 보다 강화하는 자유주의적 방향으로 개정하였으며, 국사원의 또한 동일한 방향으로 판례를 형성해 나갔다. 이에 따라 1920년에는 교황청과 외교적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그 뒤에 교황은 새롭게 교회를 조직하는 교구결 사제도를 허용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정착된 평화적 개념의 정교분리의 원칙은 프랑스 제 4공화국 헌법의 제정과정에서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헌법에 규정되게 되며, 이와 같은 태도는 현재의 제5공화국 헌법에 계승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