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국내 및 국제 화훼장식 자격증 취득 여부에 따른 화훼장식 자격증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국내 화훼장식 자격증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화훼장식 자격증 취득자 100명과 미취득자(일반인) 210명, 총 31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화훼장식 자격증 선호도 조사에서는 화훼장식기사(3.27)와 화훼장식기능사(3.13)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자격증 선호 이유로는 자격증이 주는 자신감(3.56)과 다양한 실무에서의 활용(3.43)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반면, 자격증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화훼장식 민간자격증 에 대한 선호도는 가장 낮았으며, 특히 자격증 취득자의 선호도가 미취득자에 비해 더 낮았다. 화훼장식 자격증 취득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에 대한 만족도는 국제 화훼장식 자격증 (3.70)이 국내 화훼장식 자격증(3.03)보다 높았으며, 특히 미국 화훼장식 민간자격증(4.03)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반면, 국내 화훼장식 민간자격증 보유자는 많았으나 본 자격 증 만족도는 보통 이하로 낮은 수준이었다. 자격증 취득의 만족 이유로는 해당 자격증이 능력개발 및 전문성에 도움을 주며(3.61), 자격증이 주는 신뢰도(3.45), 실무에 도움(3.41)을 제공하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훼장식 자격증 별 신뢰도에서는 자격증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화훼장식 민간자격증(2.80)을 제외한 모든 자격증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국내 화훼장식기사(3.44)는 유럽, 일본과 한국의 민간자격증에 비해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화훼장식 자격증의 발전 방향을 살펴본 결과, 자격증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과 실무와의 연계, 실기 심사에 대한 공정성, 시험 및 평가방식의 강화 등이 자격증 발전에 필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자격증 취득 시험 출제 기준 및 자격증 취득 후 국가적 복지혜택에 대한 보완이 바람직한 화훼 장식 자격증 제도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나타났다.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국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종 검사증서를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증서관리의 행정부담 및 종이증서의 기입내용 오류, 증서 위변조 위험 등의 요인이 있어 보다 선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자증서의 도입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제해사기구에서도 IMO FAL 전자증서 지침의 제정을 통해 전자증서 사용을 독려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전자증서의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전자증서의 사용을 위해서는 보안요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전자증서는 주관청이 채택한 인증표준을 만족하여야 하지만, 현행 국내 전자서명법은 해외 인증기관을 공인인증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전자서명법에서 국제 표준에 따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자서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IMO에서는 전자증서 시스템이 정보보안표준에 따라 구축되고 관리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전자증서 발급기관이 국제보안표준을 충족하 도록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다음으로 장기적으로 전자증서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정 부검사 대행기관에서 발급하는 선박검사 관련증서 외에 정부에서 직접 발급하 는 각종 증서 및 기타 기자재 증서의 전자증서 발급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전자증서 제도 도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법령 상 전자 증서 인정문구와 증서서식 개정을 통하여 향후 원활한 전자증서 발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각 법령 또는 시행규칙에 다수의 검사증서를 종 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하나의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다. 즉, 해당 증서는 전자적 형태로 발급이 가능하며, 전자증서 사용 시 정부에서 별도 로 요구하는 요건을 따르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해양수 산부 고시의 형태로 ‘전자증서의 시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전자증서의 발급 및 서식, 보안요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IMO FAL 전자증서 지침의 내용과 통일성을 유지하면 될 것이다.
상법 제336조 제1항에서는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 주권의 발행 전에도 주식의 양도를 인정한다. 이때는 주권의 교부없이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지므로 주식의 이중양도의 가능성이 있게 된다. 그런데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상법에서는 단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상법 제337조 제1항)만을 두고 있다. 만일 동일 주식이 이중으로 양도되었다면 이중 양도인 상호간에 누구에게 우선권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회사는 이 경우 누구를 주주로 인정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바, 상법 제337조 제1항의 문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하다. 결과적으로,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시에 양도의 효력요건과 대항요건, 그리고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 이에 대하여 다수설·판례는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민법상의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의하고, 그 대항력도 결정된다고 한다.
이 논문은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사안에서 이중 양수인 모두 민법상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러나 제2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였음에도 제1양수인은 이를 하지 못하였고, 회사는 그러한 사유를 알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고등법원 판결은 제1양수인이 주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판시함에 반하여 대법원에서는 이중양수인 모두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어느 당사자도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우위에 있지 않으며, 회사로서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주주로 취급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서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의 기회를 제공한 회사의 행위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기본적으로 이 논문은 대법원의 태도가 타당하다는 입장에서 논리를 전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