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anced telecommunication technologies enable us to employ new methods for judicial acts in the national civil procedure, such as facilitating evidence through a video-link system. However, before implementing these methods in the national proceedings for cases with foreign elements, it is necessary to elucid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overeignty and judicial acts of courts, including the validation of these new methods. This is because judicial acts by courts are considered to fall within the purview of the exercise of sovereignty from a Japanese perspective. From the analysis on Japanese state practices to date, it is recognized that Japan has strictly abided by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under public international law. Nevertheless, reconsidering the meaning of sovereignty, Japan can adopt a more liberal and tolerant policy. In particular, Japan can become more tolerant of other countries’ judicial acts, which may be conducive to the better delivery of justice in transnational civil and commercial dispute settlements.
전자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의 활용과 그 법적 효과가 분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법적 효과에 대해 “전자거래기본법”과 그 개정안은 일반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하게 취급해야 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이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문제는 결국 민사소송상 전자문서를 증거로써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문서가 민사소송에서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증거로 채택되는지를 확인하고 이것이 전자문서에 어떻게 적용되는 지를 고찰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이 “자유심증주의”에 의존하여 법관의 직관과 판단에 따라 증거의 채택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소송법을 통해 법관의 직관과 판단을 최소화하고 구체적으로 법정 요건에 따라 증거로 채택하는 “법정증거주의”에 따른다. 미국 증거법상 일반문서와 전자문서가 증거로써 어떻게 채택되는 지를 우리의 것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좀 더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소송법과 증거법의 체계가 전혀 다른 두 국가의 법을 비교함으로써 UNCITRAL의 “전자계약협약”이 어떻게 규율되고 어떠한 논의가 필요하였는지를 간접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점이 본 논문의 연구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상표위조품과 저작권침해의 불법복제품의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집행 분야의 국제적 기준 수립을 목표로 ACTA(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협상이 진행 중이다. ACTA 중 민사집행(civil enforcement) 부분과 관련하여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침해정지 등의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절차의 특징 및 저작권법상의 임시조치와의 대비,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손해액 추정규정의 해석 및 재량적 손해액 인정규정의 적절한 운용 방안, 손해액 산정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문서제출명령 제도의 활용, 법정손해배상(statutory damages)의 도입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 중 지적재산권 집행 규정(Article 18.10 :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 관하여도 검토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법은 ACTA 협상에서의 논의 및 한미 FTA의 지적재산권 집행 규정의 이행에 아직 충분하지 못한 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