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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헌법재판소는 2019. 11. 28. 저작권법 제29 조 제2항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저작재산권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저 작권법 시행령 제11조가 공연권 제한의 예외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점, 공연을 통해 해당 상업 용 음반 등이 널리 알려짐으로써 판매량이 증가 하는 등 저작재산권자 등이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주된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발효된 다수의 국제협약에 서 권리의 제한 및 예외가 허용되는 조건에 관한 3단계 테스트(three step test)를 규정하고 있고 위 3단계 테스트는 위헌심사의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점, 이에 따르면 저작권법 제29 조 제2항은 권리가 제한되는 예외를 일부ㆍ특별 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저작재산권자 등은 통상 2차적 수익까지도 정당한 이익으로 기 대하므로 침해되는 사익은 매우 중대한 점, 영상 저작물은 반복시청률이 낮아 한번 시청된 경우 공연권자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높 은 점, 특히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청 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 를 받지 않고 대통령령의 예외 규정에만 해당하 지 않으면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얼마든지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유튜브 영상 제작자가 제3자(구글)로부터 반대급부를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재생하는 경우에도 청중이나 관중으로 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다 면 얼마든지 상업용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방송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한 점 등 을 고려하면,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저작재산권자 등의 재산권을 침 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을 속 히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500원
        2.
        2018.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에서는 2018년 일본 개정상법 해상편의 주요 개정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이번 개정에서는 일본 상법의 전체적인 규정 체계가 변경된 것은 아니지만 복합운송규정, 해상운송장, 정기용선계약 등 실무적으로 활용되는 다양한 제도들이 신설․도입되었다. 또한 해상운송의 범위, 운송인과 송하인의 책임, 선박의 범위, 선박충돌, 해난구조, 선박우선특권, 공동해손 등 해상 전반에 관한 내용들이 크게 정비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 개정상법 중 특히 해상과 관련된 부분을 크게 해상운송과 해상관계로 구분하여, 먼저 개정상법 제2편 상행위, 제3편 해상 및 개정국제해상물품운송법 중 해상운송에 관련된 개정내용들을 검토하였고, 해상관계 전반에 대한 개정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이후 일본 개정상법이 갖는 입법적 취지와 쟁점들을 분석해 보고, 우리 상법이 참고할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들을 찾아보았다.
        8,700원
        3.
        2015.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회사 내외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발기인,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 지배인, 검사인, 청산인,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이 청렴하여 야 국민경제가 발전하고 깨끗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법은 이들에게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우고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민사책임을 부담시키는 외에도 행정목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엄중한 형사 처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에 있어서 이사 등 임원의 혼탁한 양상은 너무 많은데도 상법 제630조가 적용되어 독직 죄가 인정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 연구는 그 동안 사문화되다시피 하여 학계와 실무계의 관심 밖에 있던 동 법제를 정비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범죄 가 발생할 경우, 동조의 적용을 가능하게 하고, 그러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정의로운 경제 질서 확립에 기여하 는 한편 이사 등 임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보호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독직죄에 관한 이론구성과 그 본질을 함께 하는 형법상의 뇌 물죄를 비교하면서 법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는 형식 을 취하고 있다. 그 결과 법제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행위주체에 사실상의 이사(상법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 재산상 이익의 개념 확대, 처벌 강화, 그리고 본조의 적용을 위한 해석기준으로서 직무범위를 구체화해야 할 필요성 및 윤리규준의 마련 및 지속적인 교육 홍보활동 추진, 지속적인 감시감독활동의 강화, 고소고발의 활성화와 고발 인 보호제도, 독립된 기업수사기관 설치 등을 제안하고 있다.
        4.
        200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의 기업금융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더욱이 2008년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금융은 과거에 비하여 더욱 유연하게 촉진될 전망이다. 상법개정안에서 자본조달, 배당 및 잉여금의 분배, 그리고 기업회계과 관련하여 새로이 도입하는 금융질서는 기업금융거래법과 금융투자법과 함께 기업금융법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상법개정안은 기업금융조직법의 원리를 주주의 이익과 권리의 증진, 그리고 국제적 표준과의 정합을 기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무액면주식, 의결권 없는 보통주, 상환 또는 전환권을 가진 형태의 주식 등 다양한 종류주식을 도입하여 기업의 자본조달의 유연성 확보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및 상환사채가 도입되고, 다양한 종류의 옵션과 연계된 파생금융증권도 설계할 수 있게 된다. 잉여금 분배라는 새로운 개념이 주주를 위한 이익배당원칙에 들어오게 된다. 자기주식의 취득과 소각은 잉여금이 존재하는 한 허용되고, 준비금은 법정자본금의 1.5배까지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주주총회에 배분된 이익배당의 결정권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사회에 부여된다. 회계규범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장래의 입법에 있어서는 채권자보호를 위하여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불완전한 자본시장에서의 방임적 계약자유의 불합리와 치명적인 해악이라는 요소가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기업금융법의 개혁함에 있어서는 미국법제에서와 같은 주주이익보호 중심의 새로운 개념 때문에 채권자 보호라는 전통적인 개념이 배척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