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교정시설 1인당 수용면적 기준과 관련하여 국제 인권 기구와 주요 국가 의 현황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의 인 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국제적십자위원 회는 교정시설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수용면적 기준으로 독거실의 경우 1인당 5.4제곱 미터, 혼거실의 경우 1인당 3.4제곱미터를 제시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교도소 의 수용자 1인당 바닥면적이 3제곱미터 미만으로 떨어지면 개인 공간의 부족이 매우 심각하여 유럽인권협약 제3조(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 금지)를 위반한다고 판 결하였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독거실의 경우 6제곱미터의 생활 공간을 최소 기준 으로 하고 있으며, 혼거실의 경우 4제곱미터의 수용자 1인당 생활 공간을 최소 면적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인권 기구와는 달리 미국, 독일, 영국, 일본을 비 롯한 세계 각국은 교정시설에서의 1인당 수용면적 기준을 1.25제곱미터에서 10제곱 미터까지 다양하게 정해두고 있었다. 다만, 이러한 수용면적 기준은 그 나라의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하위 법령이나 업무 매뉴얼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제 인권 기구 및 외국의 혼거실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 기준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우리나라 법무부의 기준인 2.58제곱미터나 대법원이 제시한 2제곱미터보다는 훨씬 넓다고 할 수 있다. 국내 교 정시설이 과밀수용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은 세계의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경제협 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서의 국격 수준과도 맞지 않는 것이므로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수용자 1인당 최소 수용면적 기준을 국제 인권 기구나 해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 기준은 행정규칙이 아닌 법률로 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유럽고문방지위원회의 기준을 참고하여 독거실 6제곱미터, 혼거실 4제곱미터 이 상의 기준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고, 신설 또는 증축 되는 교도소에만 적용하는 개정안을 제안한다.
그간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이해가 충돌하고 갈등이 심화하여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교정시설 이전・신설에 관한 공공갈등도 마찬가지이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 있어 필수시설이라 할 수 있으나 비선호시설인 교정시설의 이전・신설을 둘러싼 공공 갈등이 좀처럼 줄어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갈등이 자발적・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정부기관이라 할지라도 갈등 해결은 지연되며,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도 과다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른 해외 국가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공공정책의 수립・시행 단계에서부터 절차적 공정 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2020년 정부가 「갈등관리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이를 통해 향후 공공정책의 수립・시행 단계에서부터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 더욱 확실한 지역주민과의 신뢰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법률안의 성립을 기대한다. 또한 비선호시설인 교정시설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 해야만 교정시설의 이전・시설이 가능해지고, 이러한 전제하에 지역친화적 인식개선 활동 강화, 지역친화적 교정시설의 건축, 교정시설에 대한 객관적 정보제공 등과 같은 다양한 지역상생 방안의 도입과 기존 활동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교도소와 구치소와 같은 교정시설은 범죄인을 격리·구금하고 교정·교화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국가가 운영하는 교육시설이다. 교정시설은 신축한 후 통상 30-40년이 경과하고 시설이 노후화 되고 협소하거나, 현재의 교정시설 주변이 도시화의 진전 등으로 인해 지자체 지역주민들의 이전요구로 보다 외곽지역으로 신축·이전이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찰서 대용 구치시설 해소를 위해 교정시설이 신축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의 교정시설 신축 이전사례를 중심으로 그 유형을 ① 대체적으로 계획에 따라 추진된 사례, ②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협조로 순조롭게 추진된 사례, ③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이 교정시설 신축을 적극 유치한 사례, ④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지연・중단되고 있는 사례로 구분하여 각 사례별로 특성을 정리하고 교정시설의 바람직한 신축・이전 사업과 지역사회 상생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협조와 지원, 지역사회 주민 친화형 상생모델 제시, 교정시설 이전을 대신한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법원・검찰청・구치소의 통합 법조타운 조성 추진, 신축·이전 대상 교정시설의 일정연한경과제 실시, 교정시설의 중층화 및 도시미관을 고려한 사회 친화적 설계 등을 제시하였다. 최근 군비행장, 한전 발전소, 폐기물 처리시설 등과 교도소·구치소는 비선호시설로 인식되어 입지단계부터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사회에서 법원, 검찰청, 경찰서와 함께 교정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형사사법시설이며 국가 주요시설이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도 병원 등 의료시설이나 교육시설, 상업시설, 사회체육시설 등의 선호시설처럼 보다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지역사회의 교정시설 기피현상과 그 극복방안에 관한 것이다. 교정시설은 우리 사회 어딘가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고 하는 님비현상으로 인하여 그 신축·이전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하다. 어렵더라도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갈수록 장기화·고비용화·복잡화되고 있는 공공갈등의 존재를 인정하고,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자세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 요구된다. 사후적·결과적·효율적·사법적 갈등 해결 보다는, 사전적이고 과정을 중시하며 민주적이고 형평을 강조하면서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하여 갈등을 해결하여야 한다. 지역사회를 포섭대상으로 간주하고, 교정시설 건축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며, 적정한 행정절차를 준수하고, 갈등을 민주적・사전적인 방법으로 관리하며, 갈등관리 전문가를 배치하고, 갈등영향 분석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 이로써 지역사회와 교정시설이 상생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절차가 원만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