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SHA) aims to maintain and promote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Additionally, violations of the act can result in imprisonment or fines, depending on the severity of the offense.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severity of OSHA violations is proportional to the size of the fines imposed. There are 120 items subject to fines, with penalties ranging from a minimum of 50,000 won to a maximum of 30 million won. To assess the severity of these items, pairwise comparisons were conducted, and the results were expressed numerically. In summary, no significant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the severity of violations and the amount of the fine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calculating fines based on the severity of violations. In many small companies, resources (e.g., budget and manpower) are limited. Thus, greater attentions tend to be directed toward addressing items with higher fines. Consequently, aligning the severity of legal violations with the size of the fines may contribute to improving the industrial safety.
본 연구의 목적은 전두엽 좌·우뇌 비대칭 지수와 경쟁특성불안 및 경쟁상태불안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평균연령 20.3세의 엘리트 운동선수 30명이었다. 섭외된 선수들의 평상시 특성불안과 경쟁 특성불안, 뇌파측정을 위해 1주일 이내 주요시합이 없는 날 중 선수들의 스케줄을 고려하여 측정 일을 선정하였고, 경쟁 상태불안 검사는 시합 1시간 전에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특성불안은 경쟁 특성불안, 경쟁 상태불안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경쟁 특성불안도 경쟁 상태불안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그러나 특성불안, 경쟁 특성불안, 경쟁 상태불안과 전두엽 좌·우뇌 비대칭 값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좌측과 우측 전두피질의 로우알파, 하이알파, 알파 파워 값과 특성불안, 경쟁 특성불안, 경쟁 상태불안 간의 상관분석 결과, 경쟁특성불안은 양 반구 전두피질의 로우 알파, 알파파의 파워값과 부적으로 상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알파파는 뇌의 활성화와 반비례의 관계에 있으므로, 좌·우 전두피질 모두의 활성화가 높은 선수들이 경쟁 특성불안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해 보면, 경쟁 특성불안은 좌·우 전두피질의 활성화와 관련되어 있으며, 휴식 시 좌·우 전두피질의 활성화를 줄이는(알파파를 증가시키는) 뉴로 피드백 훈련이 경쟁 특성불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