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들은 범죄에 관한 언론 보도가 인터넷상에 계속 게시되어 있는 사실로 인하여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범죄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당한 범죄가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한 정보가 인터넷에 남아 있게 된 데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범죄 피해자들에 대하여 잊혀질 권리가 인정될 필요가 있고, 그 요건과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죄 피해자들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는 정보처리자가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담겨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 삭제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범죄 피해와 관련된 보도가 인터넷상에 퍼져 있는 것에 대한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른 삭제요청권은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가 발생하여야 인정되는데, 범죄 보도 당시 기준으로는 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보도가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도 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은 범죄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구제 방법이 아니다.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사 삭제청구권도 위법한 보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보도의 삭제를 구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결국 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입법이 필요하다. 입법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단 적법하게 이루어진 보도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그 보도 자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역사적 기록을 말소하는 것이라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해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형태로든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잊혀질 권리는 기간의 경과를 근거로 발생하는 것인데, 중범죄일수록 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도 크겠지만 반대로 보도와 기록의 가치도 크기 때문에, 범죄가 무겁다고 그 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오늘날 우리는 빅데이터의 시대에 도래하였다. 특히 빅데이터를 범죄예방에 활용함 으로써 빅데이터의 가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공유하고 있는 데 이터를 통해 범죄, 질병, 재난재해예방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 예방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국가, 기업, 단체들은 가능한 멀리 그리고 정확하게 앞날을 내다보려고 한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각각의 주체들은 다양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예측을 토대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정교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어렵다. 이렇게 의사결정 자체를 특정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모델을 쓰레기통 모델이라고 부른다. 명칭이 다소 아름답지는 못하지만, 문제 발생원인의 파악, 문제해결 방안의 도출, 최종 의사결정의 주체, 의사 결정의 시기 등이 뒤섞여 결국은 불규칙한 프로세스에 의해 최종결정이 내려진다는 이론이다. 또한 쓰레기통 모델을 통해서 선택된 결과물이 반드시 최선의 선택이라고 는 볼 수 없다.
이미 어린이・노인・버스전용차로・음주운전 관련 교통사고, 서울대의 자영업자 생존율 분석, 언론사의 빅데이터 분석, 이동 통신사의 고객이탈 분석, 다양한 분향의 홍보 마케팅, 보험회사, 병원, 의료기관, 국가기관, 연구기관등 다양한 기관들에서 빅데이터 의 분석이 진행중이거나 그 결과를 활용하여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범죄신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아동학대범죄는 국가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문제점과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데도 불구하고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1 년~2017년에 학대로 인한 사망아동을 파악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1년 13명, 2012년 10명, 2013년 22명, 2014년에는 17명, 2015년에는 19명, 2016년에는 36명, 2017년에는 46명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2011 년~2017년 학대로 인한 사망한 아동들의 성별, 연령, 발생장소, 발생빈도, 학대유형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첫 개선방안으로 빅데이 터를 활용하여 아동학대예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하둡 생태 계 범죄예방시스템의 개발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은 범죄의 표적이 되어 가장 기본적인 생존 및 안전의 문제를 위협받는 경우가 많다. 이 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범죄 발생의 맥락을 파악하여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들을 마련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범죄피해에 가장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발달장애인 을 중심으로 범죄피해와 관련된 위험 요소들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추었다. 장애인 대상의 범죄는 반복성, 장기성, 비가시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장애의 직접효과, 사회적으로 매개된 장애의 효과, 피해의 촉진, 피해의 유인, 인식된 취약성 등이 범죄피해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범죄는 가해자, 피해자,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한다. 사회적 관심의 확충을 통하여 장애인 범죄 피해의 가시성을 높 이고, 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위험 요소를 확인하는 등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범죄피해를 최소화하는 실천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요청되는 작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