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는 유형마다 원인이 다르기에 범죄유형별 교정프로그램도 달라야 하며 재사회화 준비, 그리고 그에 대한 최종 평가 기준도 달라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 가석방 심사기준을 살펴보면 가석방이 그 범죄 원인이나 재범위험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형기단축의 차원에서 호혜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로 보인다. 범죄유형이나 원인에 대한 평가가 부재한 채 가석방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가석방 결정에 범죄유형이 고려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총 477건의 보호 관찰 대상자들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수집자료는 보호관찰 사안조사서이고, 그 안에서 개인적 요인, 법적 요인, 범죄유형, 교도소 생활요인 등을 선별하여 독립변수로 사용 하였다. 종속변수는 잔형기간과 잔형비율을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위계적 회귀분석 방식을 활용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잔형비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을 때, 심리와 건상 상태가 안 좋은 수형자들이 상대적으로 빠른 비율로 가석방되었고, 잔형기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법원에서 선고한 형량이 높은 수형자가 빨리 가석방 되었다. 두 종속변수에서 중복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벌횟수였고, 벌횟수가 적을수록 빨리 가석방되었다. 결과에 대한 더욱 심층있는 논의와 정책적 함의는 본문을 통해 논의하 도록 한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 수형자의 범죄 유형별[재산범죄,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및 기타범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심리-사회적 변인들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추후 연구에 대한 토대 제공 및 수형자 관리와 교육에 반영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된 총 276명의 조사 자료가 사용되었다. 그 결과, 19개 주요 측정 변인들 가운데 결혼만족, 자녀만족, 자존심욕구충족, 주관안녕 및 전반적인 삶의 만족이라는 5개 변인들이 범죄 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즉, 재산범죄자들이 강력(흉악)범들에 비하여 결혼만족과 자녀만족 및 주관안녕 수준이 높았고, 자존심욕구충족 수준은 재산범죄와 기타범죄자가 강력(흉악)범들에 비하여 높았으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 평가에서는 강력(흉악)범들이 가장 낮았을 뿐, 나머지 세 범죄 유형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시사점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