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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재건축아파트 하자담보책임 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원 집단에 속할 수 있는 특수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심각한 이해상충 문제를 내포하 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구조적 모순이 소송의 공정성과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조합원이자 구분소유자인 당사자들의 이중적 지위로 인해 전통적 대립당사자 주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 재건축아파트의 공용부분 재산 관리를 위한 총회결의 요건과 신속한 권리구제 필요성 간의 긴장관계가 소송 진행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대리인 제도의 예방적 활용, 중립적 판단기구 도입, 외부 중립기관 개입 확대 등의 절차적 공정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미국 HOA 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지위 명확화, 포괄적 소송권한 부여 등의 입법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재건축하자 소송 제도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구분소유자 권익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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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2.06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연구대상판결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민법 제663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과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이로 인해 도급인이 하자보수나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는 한 도급인의 공사비 지급채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둘째, 수급인의 공사비채권의 변제기는 건물의 준공, 인도일이고, 도급인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변제기는 도급인이 그 권리를 행사한 때인데,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수급인의 공사비잔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계적상일 다음날이 아니라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에 빠진다. 연구대상판결은 동시이행의 범위에서 전부거절설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전부 거절설을 취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연구대상판결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해 전부거절설을 취한 것은 i)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보수채권 사이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비쌍무계약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해당하므로, ii) 제667조 제3항에서 제536조 를 준용한 취지를 살펴 그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한 이행거절의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iii) 그 준용의 취지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권을 대금감액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히 동시이행관계를 설정한 것 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계적상일 다음날이 아니라 상계의 의사표시 다음날부터 잔여보수채무의 이행지체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i)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하자 보수비용의 확정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그 하자보수비용 확정 전에 보수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상황에서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권을 대금감액을 위해 행사할 수 있도록 제667조 제3항에서 제536조를 준용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 배상채권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행사로 보수채무 전부를 거절할 수 있다는 현실적 관점과 ii) 상계의 소급효가 전부거절설에 의한 이행지체책임의 면제이익을 뒤집을 수 없다는 이론적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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