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1999년 이후 발간된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선행연구를 거시적인 관 점에서 검토하고, 중요한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밝혔다. 1999년 이후 현재까지 선행연구는 총 65건이 존재한다. 1999년부터 2010년까지는 선행연구 초창기로 총 6건이 존재한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 선행연구 전성기로 44 건이 존재한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는 선행연구 모색기로 이전에 비해 선행 연구 숫자가 감소한 15건이 존재한다. 연구자 직업 분포는 교수 34명,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11명, 판사/변호사 등 법 조계 인사 11명, 학생/연구원 7명, 건설회사 직원 2명이다. 연구자 구성은 단독 저자가 52건, 2명 저자가 11건, 3명 저자가 1건, 4명 저자가 1건이다. 선행연구 연구자가 동일 분야를 연구한 횟수는, 1회를 연구한 연구자가 40명, 2회를 연 구한 연구자가 4명, 3회를 연구한 연구자가 2명, 5회를 연구한 연구자가 1명, 6회를 연구한 연구자가 1명이다. 선행연구 65건은 총 48개 학술지에 게재되었 다. 선행연구에서는 총 171개의 키워드가 도출되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나 온 키워드는 41번이 등장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37번이 등장한 “부정당업 자 제재”였다. 한편, 선행연구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령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설정, 제척기간 도입, 제한사유 축소, 과 징금 부과제도 도입, 부과사유 확대 등이 개정되거나 신설된 것이 그 사례이다. 그간의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방향을 도출하였다. 첫째, 다 양한 분야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부정당업자 제 재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정책연구소 활성화를 검토해야 한다. 셋째, 부 정당업자 제재 연구에서 공동연구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부정당업자 제 재 연구자와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국회, 기획재정부 간의 소통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관련 법령의 미비점이 학술연구 대상이 되고, 학술연구 결과가 관련 법령 개정이라는 정부정책으로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