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특허에 기한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FRAND 확약의 법적 효력은 특허법 문제라기 보다 FRAND 확약에 관한 계약법적 해석의 문제이다. FRAND 확약의 법적 구속력을 인 정하지 않는 접근에서 표준특허권자의 과도한 권리행사 제한은 권리남용 법리에 따른 사법 적 규율 내지 경쟁법 집행을 통한 공적 규제가 강조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FRAND 확약에 의하여 라이선스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접근은 표준특허의 문제를 계약법리에 의하여 규율하자는 접근이나 우리 민법의 청약의 요 건이나 제3자를 위한 계약 법리에 비추어 FRAND 확약을 근거로 곧바로 라이선스 계약 이 성립하였다고 보기에는 해석상 난관이 존재 한다.
본 연구는 FRAND 확약에 기하여 표준화 기구를 요약자, 표준특허권자를 낙약자 그리고 제3자인 잠재적 실시권자를 수익자로 하고 FRAND 조건으로 실시허락을 구할 권리를 제3 자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의 제3자를 위한 (라이 선스 계약 체결을 위한) 예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의하면 특 허권자와 제3자는 상호 간에 신의칙에 부합하게 성실하게 교섭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되며, 이는 최종적 라이선스 계약이 아니므로 FRAND 조건 에 부합하는 실시허락을 구하는 권리를 부여한 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해석은 제3자 를 위한 계약 성립 및 계약 내용의 특정성에 있 어서 비교적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우 리 법제에서 그러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여지 가 있다.
표준특허 분쟁에 있어서 당사자의 협상에 따 른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통한 이해 조정은 가 장 부작용이 적은 시장 중심적 해결방안이다. 다 만, FRAND 확약에 따른 법률관계를 FRAND 조건에 부합하는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위한 교 섭당사자의 권리의무 관계로 보는 경우 어떠한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계약위반의 책임 추궁이 가능한지 그리고 각 당사자 간 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하여 공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FRAND 의미의 문리 적 해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특 허 라이선스 및 교섭관계를 규율하는 관련 법규 (민법, 특허법, 독점규제법 등)의 내용을 종합하 여 교섭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좀더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FRAND 선언은 불특정 다수의 실시권자에게 당연히 실시권을 부여하는 계약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다만 표준특허권자에게 FRAND 조건에 따라 실시계약을 체결하도록 성실하게 협상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FRAND 선언의 구체적인 의미 중 합리성과 비차별성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은 문제이다. 합리적인 실시료를 다양한 이론과 방법에 의해 산정해서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할 것이고, 실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 하여 차별취급의 부당성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FRAND 선언한 표준특허권자가 실시권자에게 실시허락을 하지 않고 침해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성실협상의무 이행 여부, 실시권자의 자발성 유무 등에 따라 민법상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각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FRAND 선언을 한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가 금지되거나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표준특허권자는 특허법 제126조 제1항에 의해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표준특허권자가 FRAND 선언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실시 권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표준특허권자의 남용행위에 관하여는 공정거 래법상 폭넓은 규제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다만, FRAND 위반과 공정거래법상 부당성은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FRAND 위반행위를 곧바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남용행위로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표준특허권자의 행위가 부당한 남용행위 인지 여부는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의 요건에 따라 검토하여야 하고, FRAND 위반 여부는 그 과정에 서 참고가 되는 고려요소 중 하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삼성 대 애플 사건에서 각국 법원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린 이유는 FRAND 선언한 표준특허권 자와 실시권자 사이의 이해관계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규범적 판단에 있어서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표준특허권자에 대한 정당한 보 상을 통해 혁신을 촉진할 필요성과 자발적 실시권자에 대한 실시허락을 통해 표준기술의 확산과 공 정한 경쟁을 촉진할 필요성은 반드시 조화되어야 하는 법정책적 가치로서, 표준특허에 관한 특허법과 경쟁법 적용의 제반 쟁점에 있어서 양자의 조화를 모색하는 입법론과 해석론이 깊이 연구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