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order to identify the antecedents of internet purchasing intention toward fashion items, this study examines shopping-related variables as both direct antecedents of internet purchasing intention, and as indirect antecedents of internet purchasing intention through online-related variables. Impulse buying and market mavenism were considered as shopping-related variables, whilst online interaction readiness and online consumer procrastination were considered as online-related variables. It was hypothesized that impulse buying and market mavenism not only directly influence purchasing intention toward fashion items, but also indirectly influence it through online interaction readiness and online consumer procrastination. Data were gathered by surveying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using convenience sampling. A total of 286 questionnaires were used in the statistical analysis. SPSS was used for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AMOS was used fo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path analysis. The factor analysis of market mavenism, impulse buying, and online consumer procrastination revealed one dimension, whilst the factor analysis of online interaction readiness revealed two dimensions: ‘online relationship’ and ‘internet role.’ Tests of the hypothesized path proved that impulse buying indirectly influences internet shopping intention only through online consumer procrastination, whereas market mavenism influences internet shopping intention indirectly through both online interaction readiness and online consumer procrastination. The results will be useful for Internet shopping mall marketers and for future study.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오픈마 켓은 가장 각광받고 있는 온라인 시장이다. 현재 오픈마켓은 너무 많은 상품들로 인해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을 찾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오픈마켓은 효율적인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개선해 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 오픈마켓 주요 4사의 메인 화면을 기준으로 웹 인터페이스를 분석하였고, 분석요인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고객들이 어떠한 요인을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으며, 설문 응답자로부터 가장 높은 만족도를 얻은 오픈마켓과 응답자들의 선호 요인이 인과관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포털 산업은 정보통신기술 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빠르게 성장해왔다. 인터넷 포털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는 전형적인 양면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용자를 선점함 으로써 독과점이 형성되기 쉬운 구조이며, 최근 인 터넷 포털의 막대한 영향력과 그로 인한 피해의 우 려가 커짐에 따라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8월 최초로 네이버ㄜ 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을 내렸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시장획정, 시장지배 력 평가, 위법성 판단 등 주요 쟁점에 있어서 공정 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며, 현재 위 사건은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 계속 중 이다.
한편, 2013년 9월에는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규제할 목적으로, 인터넷 포털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가 하나의 거래시장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내용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포털 시 장이 양면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하더라도 인터넷 포털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를 언제나 하나의 묶음으로 파악하여 시장을 획정 해야 할 논리적 필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개정안은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