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BTS의 노래가사 언어 코드 비율 변화와 트위터 내 팬 덤 아미(ARMY)의 메타언어적 코멘트를 통해 BTS 현상에서의 언어 이 데올로기를 탐구하였다. 분석대상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BTS의 앨 범에 포함된 121곡의 노래이다. 연구결과, 영어 코드 선택 비율은 꾸준 히 증가하여 2013년 21.2%에서 2022년에는 57.5%까지 상승하였으며, 반면에 한국어 코드 선택 비율은 2013년 78.8 %에서 점차 하락하여 42.5%로 감소하는 양상을 확인했다. 또한 트위터에 나타난 팬들의 메타 언어 코멘트를 분석한 결과, 언어 민족주의적 순수주의의 태도와 반-언 어 민족주의적 순수주의의 태도가 대립하는 형태를 관찰하였다. 언어 민 족주의적 순수주의의 태도를 가진 팬들은 한국어 사용을 한국적 정체성 의 실현으로 연결 짓고, 영어 코드의 증가를 우려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 편, 반-언어 민족주의적 순수주의의 태도를 가진 팬들은 BTS의 언어 코 드 선택과 정체성의 연결을 지양하며, 언어 코드 선택에 대한 비판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BTS는 적절한 언 어 코드를 사용하여 글로벌 팬들과 소통함으로써 다양성과 포용성을 장 려하고, 팬덤 "아미"는 언어 선택 행위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확대함으로 써 언어 이데올로기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최초로 건축구조기준(KBC 2016)에 기반하여 확률적 영역에서 초과손상확률 형태와 평균손상확률 형태 의 강풍 취약도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풍하중에 대한 3초 순간풍속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풍하중 산정식을 건 축구조기준을 기초로 유도하였다. 또한 풍하중과 관련된 문헌을 기초로 유도된 3초 순간풍속 기반의 풍하중 산정식에 적용할 수 있는 풍하중 산정계수의 통계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과손상확률 형태와 평균손상확률 형태의 강풍 취약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몬테카를로 모사(Monte Carlo Simulation) 기법을 이용하여 해석적 확률 모델을 개발하였다. 제안한 강풍 취약도 평가 방법론의 신뢰 성은 저층 건축물 모형의 지붕 쉬딩 패널 시스템(roof sheathing panel system)을 대상으로 ASCE(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풍하중 기준을 적용한 취약도 평가 방법론의 결과와 비교·검증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 건축구조기준의 풍하중 산정식을 이용하여 강 풍 취약도의 평가 방법론을 보이며, 제안된 방법론에 의한 강풍 취약도는 기존 ASCE 기반 방법론의 결과와 비교하여 작은 오차 범위 내에서 잘 일치함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강풍 취약도 평가 방법론은 자연재해저감계획 등에 따른 강풍 피해 예측 시 취약 도 구축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n this study, to estimate the combination of earthquake magnitude (Mw) and distance (R) corresponding to the design spectrum defined in Korean Building Code (KBC) 2016, the response spectra predicted from the attenuation relationships with the variation of Mw (5.0~7.0) and R (10~30km) are compared with the design spectrum in KBC 2016. Four attenuation relationships, which were developed based on local site characteristics and seismological parameters in Southern Korea and Eastern North America (ENA), are used. As a result, the scenario ground motions represented by the combinations of Mw and R corresponding to the design spectrum for Seoul defined in KBC 2016 are estimated as (1) when R =10 km, Mw = 6.2~6.7; (2) when R = 15 km, Mw = 6.5~6.9; and (3) when R = 20 km, Mw = 6.7~7.1.
최근 기업집단의 지주회사로의 전환추세는 최근들어 더욱 급증하고 있 는바, 이러한 추세로 미루어보면 향후에도 많은 수의 기업집단이 지주회 사로의 전환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회사법은 개별 회사를 기본단 위로 하여 규율되고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 또는 기업집단의 특성을 반영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이해관계인 보호의 문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상법은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 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법 등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지주회사 체제 전체를 고려한 입법은 아니었다.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사업활동을 지배 또 는 관리하는 회사로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고 기업경영에 효율적인 장점도 있지만,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고 이해관계인 보호에 취약하다는 문제를 필연적으로 가져오게 된다. 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최소지분 율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일정한 부채비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순환출자가 금지되는 등의 점에서 기업집단과 구별된다. 독점규제법에서 는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에게 각종 행위를 제 한하고 있지만, 이해관계인 보호문제는 기업집단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문제된다. 지주회사 체제에서, 지주회사의 주주와 종속회사의 주주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놓일 수 있고, 또 종속회사의 주주라 하더라도 어느 종속회 사에 속하였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다. 경우에 따 라 각 회사에 속한 주주는 어느 회사에 속하였는지에 따라 이해를 달리 하게 되어, 그 지위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 상법상 자기거래,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업무집행 지시자등의 책임규정이 지주회사 체제에서도 여전히 이해관계인 보호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사의 자기거래규정에 서는 규제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이에 포섭되지 않지만 지주회사 체제에서 회사와의 거래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자가 제 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회사기회유용금지는 이사와 집행임원만을 대 상으로 하고 있어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집행지시자등의 책임규정에서는 책임추궁방법에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문제되었다. 앞서살펴본 바와 같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활성화되어 있는 현실을 감 안하면, 위와 같이 지주회사 체제를 전제로 하였을 때 발생가능한 공백 또는 실효성이 적은 부분에 대하여는 해석상 또는 입법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2011년 개정상법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한 회계규정을 대폭 삭제하 고, 회계의 원칙(상법 제446조의 2)을 신설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과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법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법 의 회계규정과 기업회계기준과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여전 히 기업실무와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다. 첫째, 재무제표의 범위 및 명칭과 관련하여 (ⅰ) 기업회계기준과는 달 리, 상법은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 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그 밖의 주식회사의 재 무제표에는 현금흐름표와 주석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내용은 대부분 자본변동표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 서)를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주석으로 공 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기업회계실무의 편의상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그 밖의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확한 재무정 보의 전달을 위하여 주석을 재무제표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된다. (ⅱ) 상법은 연결재무제표의 범위에 대하여는 규정하 지 않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ⅲ) 상법상의 대차대조표는 그 명칭을 기업회계기준이나 법인세법 등의 다른 법령과 같이 재무상태표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둘째, 자본금(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우리 상법은 발행 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상법 제451조 제1항), 한 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금을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우선주자본금의 경우에는 그 성격에 따라 자본과 부채로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법에 규정된 자본금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금이 일치하지 않는다 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자본금의 회사채권자에 대한 담보기능을 고려 할 때, 자본금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상법의 회계규정이 기업회계기준 에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우리 상법은 주식회사의 보통배당에 관하여 무분별한 이익배당 을 규제하기 위하여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미실현이익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본조정과 전기의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하여는 이익배당을 할 때, 공제하도록 규제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미실현이익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 다. 따라서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에는 자본조정과 전기의 미처분이 익잉여금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중간배당을 할 때에도 미실 현이익을 공제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지반상태가 교량의 지진응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지반모델 상의 교량모델에 대한 지진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교량시방서에서 분류된 네가지의 서로다른 지반종류를 대상으로 보다 세분된 지반모델 상에 위치하는 대표적인 교량에 대한 지진해석을 수행함으러써 첫째로는 각 지반 종류 상호간의 지진응답 차이의 정도를 시방서 값과 비교.분석하였으며 둘째로는 동일 지반으로 분류되는 상이한 두 지반간의 응답차이의 정도를 확인하였다 해석을 위해서는 시방서에서 제시된 두가지 방법 즉 단일모드 스펙트럼해석법과 다중모드 스펙트럼해석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들 결과를 별도로 작성된 인공시간이력을 입력으로 하는 시간이력해석법을 사용한 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시간이력해석법에서는 진동수에 무관한 지반임피던스함수를 이용하는 시간영역해석법을 사용하였다 해석결과 시방서에서 제시한 단일모드 및 다중모드 스펙트럼해석방법은 일반적으로 안전측의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해석결과를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유연성이 큰 지반 상의 구조물에대한 지진해석을 위한 해석모델 작성시에는 지반의 유연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낙교방지를 위한 변위는 지반의 유연성을 고려한 정밀해석법에 의한 계산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대한민국에서 국제난민지원단체를 설립하고 20여 년간 난민 보호활동을 하고 있는 이호택 대표의 생애사 연구이다. Atkinson(1998a, 1998b)의 내러티브 탐구의 생애 이야기 면담 방법으로 7회에 걸쳐 생애사 텍스트를 생성하고, Adriansen(2012)이 제시한 ‘타임라 인 면담 분석’으로 코딩한 후, Lieblich 등(1998)이 제시한 ‘통합적 내용 접근’으로 리코딩 했다. 그의 생애 이야기의 독자성을(Lieblich et al., 1998) 일곱 가지 주제 곧, 난민처럼 인생의 가장 약한 지점에서 시작되는 이야기, 활동가의 길을 가게 한 생의 분기점과 결정적 만남, 대한민국 소수자 보호활동의 개척사를 쓴 개척자, 타인을 위해 생명을 나누고자 하는 사명자, 세상을 이해하며 삶이 뒷받침되는 공부를 추구하는 이유, ‘난민들의 피난처’라는 의미, 대한민국 활동가로서의 생애 비전과 좌우 이념을 오가는 통합 방식 등으로 구성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 1세대 난민 활동가의 생애사를 통해 대한민국 사회에서 난민 코드를 탈북 코드와의 접합 속에서 개인적, 구조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었다.
Recently in Korea it is passionately disputed regarding criminal investigation system whether Article 139 of Korean Criminal Code is constitutional or not. Article 139 of Korean Criminal Code says as follows : Article 139(Obstruction of Official Duties for Vindication of Human Rights) A person who, performing police duties or assisting in such duties, interferes with the execution of duties of a public prosecutor concerning the vindication of human rights or who does not follow his instructions concerning the vindication of human right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for not more than ten years.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e provisions of the latter part of the preceding article is not against the Constitution. One of judges, Justice Gonghyun Lee, argued that this clause is unconstitutional on the grounds of “void for vagueness." In this review firstly is examined how this article was legislated in 1953 and what problem and criticism has been raised. Then is reviewed whether the provisions of the latter part of the preceding article is unconstitutional on the grounds of “void for vagueness." The Article 12, paragraph (1) of the Korean Constitution prohibited punishing “unless it is so authorized by an Act or without due process of law." This clause requires that criminal statutes should be drafted in a clear and understandable fashion. In this review it is concluded that the provisions of the latter part of Article 139 fails to meet this clarity standard and is unconstitutional on the grounds of “void for vagueness." Lastly, is discussed whether the provisions of the latter part of Article 139 is unconstitutional on the grounds of “void for unnecessary." The Article 37, paragraph (1) of the Korean Constitution required criminal statutes to restrict freedoms and rights of citizens ‘only when necessary.' A punishment should not be more severe than is necessary when punishing someone for a crime. In this review it is concluded that the provisions of the latter part of Article 139 fails to meet this proportionality standard and is unconstitutional on the grounds of “void for unnecess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