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의 중요한 과제는 민주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소양을 갖춘 준법시민을 길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교육은 시민으로 하여금 친사회적 태 도를 길러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처럼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은 1950년대 초반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어 전세계로 확산되었으며 현재 일 본, 대만,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각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5년 정부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법활용 능력 배양 등을 위해 법과 법절차에 대한 건전한 소양을 갖춘 민주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법교육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일반인은 물론 청소년, 여성, 새터민(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과 교재가 개발·보급되었다. 또한 가정, 취업, 금융, 부동산, 인터넷,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생활법교재도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 교재나 프로그램은 거의 개발되어 있지 못한 실 정이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 정부의 법교육강화정책과 연계하여 출소예정자 를 비롯한 수형자에 대한 법교육이 사회복귀 및 재범예방의 수단으로 재조명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먼저 수형자에 대한 법교육이 가지는 의미를 짚어본 다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수형자에 대한 교정교육(신입자 교육, 인성교육, 취업 및 창업교육, 교화방송)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적응력을 높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작업인 교정교육은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사회 공동체의 약속과 기준에 대해 인식하고 그것을 활용한 사회생활 능력을 높일 때 교정교육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교정교육은 청소년의 특성으로 인하여 다면적이고 다양한 학문적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정교육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법교육을 제안한다. 법교육은 국내 외 선행연구를 통해 법에 대한 인식 및 신뢰, 법 준수에 대한 의지 등이 향상되고 사법기관의 절차에 대한 믿음과 법의 공정성을 인식하게 하는 유용한 교육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을 둘러싼 환경들에 대해 관심을 높여 사회적 결속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된다. 우리 사회의 미래 원동력인 청소년들은 사회와 분리되어 삶을 영위할 수 없고 사회는 공동체의 약속인 법과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개인적인 삶과 사회생활 모두를 형성해 나갈 때 필요 한 것이 법에 대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공동체 가치와 기준에 대한 내면화이며 이것은 교정교육의 보완적 수단인 법교육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