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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6.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은 펫 휴머니제이션 현상으로 펫푸드 시장이 질적으로 고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료관 리법」상 축산 생산 수단적 관점에 머물러 있는 현행 관 리 체계의 한계를 조명하고 실증적인 물성 표준화 방안 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우선 KS H 4897 및 법정 관 리 체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펫푸드 물성 규격화의 제 도적 미비점을 규명하였다. 또한, 반려견 보호자 7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7.0%가 제품 구매 시 물성을 주요하게 고려하나 54.0%는 제조사별 다 른 마케팅 용어로 인해 선택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특히 단단한 제형으로 인한 치아 및 잇몸 손상 경험(15.0%)과 습식 급여 중 사레 경험(46.0%) 등 실질적 인 급여 안전사고 실태를 통해 정량적 지표 도입의 당위 성을 확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반려견의 해부학적 구조 와 체급별 치악력 등 수의학적 근거를 반영하여 유동식 부터 고강직식까지 아우르는 5단계의 ‘반려견 Texture-Code’를 도출하였다. 본 논문은 영양 성분에 치 중되었던 기존 품질 관리 패러다임을 물리적 섭식 안전 분야로 확장하고, 향후 반려동물의 지위 변화를 반영한 선진적 사료 관리 체계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 다는 점에서 학술적·제도적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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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6.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개식용종식법」 제정으로 인해 「축산법」상 개의 법적 지위 재정립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본 연구는 「축산법」에서 개를 가축에서 제외할 경우 파생될 유관 법령(총 24개)과의 연관성 및 쟁점을 심층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축산법」을 준용하는 법령들은 개정 내용이 자동 반영되지만,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농업식품기본법」 등 개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준용 여부가 모호한 법령들은 추가적인 법적 공백이나 충돌을 야기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반려견 개 사육업자의 농업인 지위 상실, 가축분뇨 및 가축전염병 관리의 공백, 농지 이용 제한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축산법」 개정은 「축산물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 「개식용종식법」과의 모호성 해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관 법령과의 관계 재정립 이 필요하다. 이는 이해당사자 간의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균형 잡힌 법 제도를 마련하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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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오늘날 우리가 소비하는 축산물, 즉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은 대부분 공장식 축산방법으로 사육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장식 축산이란 공장에서 동일한 규격의 제품을 대량으로 찍어내듯이,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표준화된 방법으로 가축을 사육하여 고기를 대량 공급하는 시스템이다.안전한 축산물 소비를 위해서는 가축의 도살이후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위생환경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적절한 사육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축산 농가는 소득증대를 위해 이것을 무시하며 대량공급 달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즉 활동하기조차 매우 비좁은 공간에서 항생제를 대량으로 먹여가며 빠른 시간 내에 살을 찌워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이런 축산물은 우리 건강에 장래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리고 그에 대한 근본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공장식 축산의 내용인 ‘단위면적당 가축사육기준’은 축산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2013년 2월부터 축산법상 사육규제를 강화하였지만, 이 기준은 예전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 그리고 여전히 사육업자가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행정제재의 실효성에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공장식 축산방법으로 사육된 축산물과 이를 소비한 국민의 생명 ․ 건강상의 위해 간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였다. 즉 국가가 설정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이 사육업자의 부적절한 사육환경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국가의 안전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