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 설정된 지방해양수산청장의 고 시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75조의 통항분리수역에서의 항 법에 따라 통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상교통안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해상교통관리체계의 기본구조는 동 법 제75조에서 규정하는 통항분리제도를 근간으로 한다. 해상교통안전법 제75조의 핵심 법리는 다음과 같다. 먼저, 통항분리수역에서 선박충돌의 위험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선박의 경우에도 ‘절대적이고 우선적 권리(absolute and priority rights)’를 주장하지 못하며, 통 항분리수역 안의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의 경우에도 위 원칙의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통항분리수역을 따라 항행하는 선박의 경우에도 적절한 경계 의 수행, 주변 교통환경의 지속적 관찰, 적절한 속력의 유지를 통해 충돌위험 을 사전에 예방할 의무를 부담한다. 둘째, 명문 규정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통 항분리수역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75조와 다른 일반항법 규정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통항로를 따라 진행하는 선박과 횡단선박 사이 에는 선박들의 조우관계에 따라 해상교통안전법 제5장에서 정하는 일반항법이 적용될 것이므로, 각 선박은 일단 형성된 조우관계에 적용되는 항법에 따라 운 항할 책무를 부담한다. 셋째, 통항분리수역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통 항로의 횡단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에 대해서 도 적절한 견시의무의 수행, 안전한 속력으로의 항행 등 항법 일반의 요구가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통항분리수역에서는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 범선을 제외한 일반 선박에는 통항불방해 의무를 부 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은 통항불방해 의무가 없 는 횡단선박에 대하여 통항 우선권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해양수산 관서는 우리 영해 내에 설정된 통항분리수역 등에 관한 정보를 외국선박의 조 선자 등에게 적절히 인식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이들 수역에서의 항법도 가능한 한 승인된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중국은 변화된 해상교통 여건을 반영하고 자국의 해양주권을 강화하기 위하 여 2021년 4월 29일 「중국 해상교통안전법」을 전면 개정하고, 같은 해 9월 1 일 시행에 들어갔다. 동법은 「중국 해경법」과 더불어 중국의 해양관할권 주 장을 뒷받침하고 해양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양대 해양법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 해상교통안전법」의 일부 조항들은 국제해양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예컨대, 불분명한 관할해역의 설정, 무해통항권을 침해하는 사전보고 의무 부과, 그리고 외국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 선박에 대한 단속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신설된 「중국 해경법」의 유사조항들과 일맥상통하 는 규정들로 국제법의 일반적 규범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국과 국제사회 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만일 중국 당국이 관할해역에서 엄격한 법 집행에 나설 경우 외국 선박과의 마찰 발생과 외교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 해상교통안전법」의 국제해양법적 쟁점과 문제점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한·중 간 발생할 수 있는 해상 교통 측면의 갈등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함을 역설하였다.
선박은 충돌방지를 위해 해상충돌예방규칙에 의해 운항한다. 하지만 다수의 선박이 동시에 운항하는 특수상황 시에는 해상충 돌예방규칙을 적용하기 곤란하며 이때는 운항자의 개인능력에 의한다. 이러한 경우 해상교통관제를 통한 교통상황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VTS(Vessel Traffic Services)를 통해 해상교통이 관리되고 있으며 운용 방법은 관제요원이 VTS 시스템을 이용하여 위험상황을 판단하고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선박들에게 안전운항을 권고한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방법에 AI(Artificial Intelligence) 기법을 추가하여 운항자의 관점에서 위험상황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고찰한다. 또한, 관제 효율성 증대를 위해 AR(Augmented Reality)기법을 추가한 해상교통안전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설명한다. 이 시스템은 위험상황 및 위험 우선순위 예측이 정량적으로 가능하여 복잡한 교통상황시 실제 운항자가 충돌회피하는 방법과 동일한 순차적 위험상황 해소가 가능하다. 특히, 위험상황을 관제요원의 관점뿐만 아니라 각 선박의 운항자의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어 기존의 방법보다 실제적이다. 또한, 분석결과를 통해 정량적인 위험수역 파악이 가능하여 충돌회피를 위한 권고항로 지원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이 시스템은 해상교통상황이 복잡한 해역에서의 선박간 충돌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해양분야 제4차 산업혁명에 주요한 분야를 차지하는 자율운항선박에 충돌방지 기능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