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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환금성이 있는 NFT(Non-fungible token) 또는 가상화폐가 게 임이용의 결과물로서 이용자에게 귀속되는 P2E (Play to Earn) 게임 모델이 새로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P2E 게임의 사행성 을 이유로 등급분류를 거부하거나 취소하여 국내 시장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를 제 외한 많은 국가들에서는 P2E 게임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어 게임위 판단의 근거를 검토할 필 요가 있다. 게임위는 법률상 사행성게임물에 대한 등급분 류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데, 이때 사행성 게임물 판단을 위한 근거규정이 미비하다는 문제 가 있다. 사행성게임물은 법률상 사행행위(베팅, 배당, 경마 등)를 내용으로 하거나 게임의 결과가 우연적으로 결정되는 게임물로서 이용자의 자산 에 손익을 미치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NFT 혹은 가상자산이 이용자의 자산에 이익이 된다는 이유 만으로 그 게임물의 내용과 상관없이 사행성게임 물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또한 이용자의 재 산상 손익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 단 기준을하위법령에위임하고있으나, 위임받은 법령과 게임위 내규에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고 있어 판단기준에 공백이 있다. 한편 게임물의 사행성은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행성게임물이 아니라면 사행 성이 인정되더라도 등급분류에 따라 게임출시가 가능하다. 게임산업법은 사행적인 게임물의 환전 행위를금지하고있는데, P2E 게임의환전가능성 을 이유로 사행성게임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적용이다. 더불어 경품 등의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을 금지하고 있는데, P2E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결과물은 그 형태와 관계없이 경품 등 에 해당하므로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게임물의 사행성 판단에 대해서는 사회⋅ 경제적 상황과 업계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탄 력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400원
        2.
        2015.12 KCI 등재후보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는 유아가 유치원 주변의 자연물을 직접 탐색하고 실외모래놀이에 활용해 보는 활동이 유아의 자 연친화적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강원도 J군에 소재한 2개의 공립유치원에 재원중인 만 3․4․5세 유아 31명이며, 주 3회씩 8주 동안 총 24회 실시하였다. 연구도구는 유아의 자연친화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성민(2012)의 「자연친화적 태도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자연물과 함께한 실외모래놀이 활동이 유아의 자연보호태도, 자연사랑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연물과 함께한 실외모래놀이 활동이 유아의 자연친화적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연친화교육으로서 자연물과 함께한 실외모래놀이가 주는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