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10%가 치매노인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에 치매국가책임제도를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사회를 맞아 나날이 증가하는 치매노인의 문제를 정부가 시의적절하게 제도화 했다는 입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치매국가책임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현 제도의 도입과정과 쟁점들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연구방법론으로 채택하였다. 치매국가책임제도와 관련이 있는 법령, 문헌, 선행 연구 등을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치매국가책임제도의 도입과정을 고찰하고 문제점으로 대두된 부분들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치매국가책임제도에 대한 후속 논의를 촉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치매국가책임제도의 전제라 할 수 있는 돌봄 담론을 바탕으로 법과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소비하는 축산물, 즉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은 대부분 공장식 축산방법으로 사육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장식 축산이란 공장에서 동일한 규격의 제품을 대량으로 찍어내듯이,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표준화된 방법으로 가축을 사육하여 고기를 대량 공급하는 시스템이다.안전한 축산물 소비를 위해서는 가축의 도살이후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위생환경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적절한 사육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축산 농가는 소득증대를 위해 이것을 무시하며 대량공급 달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즉 활동하기조차 매우 비좁은 공간에서 항생제를 대량으로 먹여가며 빠른 시간 내에 살을 찌워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이런 축산물은 우리 건강에 장래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리고 그에 대한 근본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공장식 축산의 내용인 ‘단위면적당 가축사육기준’은 축산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2013년 2월부터 축산법상 사육규제를 강화하였지만, 이 기준은 예전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 그리고 여전히 사육업자가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행정제재의 실효성에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공장식 축산방법으로 사육된 축산물과 이를 소비한 국민의 생명 ․ 건강상의 위해 간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였다. 즉 국가가 설정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이 사육업자의 부적절한 사육환경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국가의 안전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