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公論)이라는 개념은 영어의 ‘public opinion’과 대응하는 단어로, 공론과 공론정치를 다룬 여러 연구에서 다수가 참여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공정성이 확보된 의견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유교적 ‘공(公)’의 개념은 행위에 내재된 도덕성과 관련되어 있어, 행위의 장을 가리키는 서구의 public 개념과 다르다. 그러므로 조선시대의 공론 개념은 ‘다수의 토론을 통해 형성된 공정한 의견’이 아니라, ‘천리(天理)를 따르고 인간의 본연지성(本然之性)에 부합하는 옳은 의견이기 때문에 모두가 동의하는 의견’이라는 뜻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유교적 공론 개념이 근대적 공론 개념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추적하고자 개념사 방법론을 적용하여 『한성순보』·『한성주보』와 『독립신문』에 등장하는 공론 개념의 의미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론 개념은 유교적 공 개념에 근거하여 언론을 설명하며 정당화하거나, 만국공론처럼 유교적 에토스에 근거해 국제관계를 이해하고 상상하기도 했다. 또한 근대국가를 지향하면서도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유교적 공 개념과 언표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공론 개념의 의미장이 재배치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각종 해양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해양 관련한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고 중 우리나라 연안에 위치 한 31개소 무역항의 지정된 정박지 중 특히 외해개방형 정박지 경우 기상악화로 인하여 유효한 선박 파주력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서 주묘가 발 생하여 사고 위험이 많아지고 있으나 정박선박의 안전성 확보나 정박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정박지 안전관리 기준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항만의 지리적인 위치 및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특정 조건의 외력에 취약한 외해 개방형 정박지 경우에는 태풍은 물론 강 한 돌풍 등에 의해 선박은 주묘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2차 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본 논문에서는 외해개방형 정박지의 사례로 포항항의 경우 최근 주묘로 인한 해양사고 사례를 검토하여 입출항 선박의 크기별 한계외력을 계산하고 정박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한계 외력을 선박 크기별 한계외력의 기준을 정하는 연구로 기존 개별 선박의 정박안전성 평가에 관한 연구들과 달리 정박선박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정박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박지 관리에 관한 기초적인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항선이 목적항에 접근하게 되면, 교통량은 증가하고, 특히, 항만입구에는 해상교통이 집중하면 항내 항로는 더욱 좁아진다. 따라서 기안에는 선박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항법규정이 필요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개항질서법에 이들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관련 항법규정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어느 것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와 그 규정의 정확한 의미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관련 항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오해는 선박충돌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개항질서법상 항법 규정에 관하여 법해석학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항법적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