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presents on overview of variations of languages attitudes across generations of Korean Brazilians. For this study I surveyed a total 60 Koreans living in Bom Retiro and in Piracicaba. The surveys and interviews were divided into the following four categories: Korean language usage, Determinants of language choice, Unconscious language attitude and Impression about language.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as the generations passed, the identity gradually changed in favor of the country of residence.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1.5 generation had a more positive image of Brazilian Portuguese than the second generation. However, it can be seen that all generations have a more positive image of Korean than Brazilian Portuguese. In addition, the second generation Korean Brazilians were twice as likely to feel both Brazilian and Korean as those who only feel Brazilian. Thus, it can be seen that there are still many overseas Koreans in Brazil who maintain their identity of Koreans. In this situation, i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for the next generation of overseas Koreans in Brazil improved, it is expected that the subsequent generations will also be able to maintain their Korean identity and blend it into the identity of their country of residence.
이 연구의 목적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전후하여 일본을 중심으로 해외에서의 언론 보도확산과 반향을 고찰하는 데 있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일본 의 신문과 언론의 보도에 대한 분석, 재일동포 관련 단체의 보도와 반향에 대한 분석, 재외동포단체의 보도와 반향의 순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은 일본에서의 5・18 광주 민주항쟁 관련 언론신문, 잡지 등에서 보도확산과 반향에 대하여 자 료를 수집하고 대표적인 논조들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 본의 대표적인 3대 신문인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마이니치신문의 논설을 중 심으로 5・18 광주 민주항쟁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유신체제의 계승 반대, 국군 의 무력진압에 따른 국민 불신과 반감 증폭, 폭력적 억압은 문제해결이 될 수 없 고 민중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재일동 포의 반응에 대해서는 민단은 광주 민주항쟁에 대해 민단 중앙의 입장과 견해를 밝히도록 요구하였다. 총련은 조선 시보를 통해 광주 시민봉기의 진상을 왜곡하여 전두환, 박정희 등을 찬양하려고 시도하는 일본인들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셋째, 재외동포의 언론 보도에서는 재미 뉴코리아 타임스의 경우 미국에 대한 환 상에서 벗어나 한민족 스스로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 및 통일을 위해 싸워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5・18 광주 민주항쟁 관련 그동안의 연구 가 왜 미국 일변도였는지 고찰하고 일본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로의 광주 민주항 쟁 언론 보도와 미디어의 확산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향후 연구에서 는 5・18 이후 시대별, 국가별, 미디어별 논조의 변화, 국가별 반응과 대응, 사회 단체별, 방송 미디어별 보도행태에 대하여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귀환동포에 해당하는 CIS 고려인과 사할린한인에 대한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제정과 지원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243곳의 지방자치단체 중 17곳을 제외한 226개는 귀환동포를 지원하려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단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할린한인은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개인 또는 단체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도하고 있었 다. 반면 외국적을 갖고 있는 CIS 고려인은 외국인으로 간주되어 지역에서 다문화법을 적용받고 있으며, 7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단체 중심의 지원을 실행하고 있다. 정책 시사점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귀환 동포 업무를 국가사무가 아닌 지방사무로 인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 째, 지방자치단체의 귀환동포 정책은 교류와 협력을 지양하고 실생활의 고 충을 해결하려는 태도가 요구되고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적 귀환 동포를 다문화 대상 및 외국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포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낮았다. 귀환동포를 주민이라는 관점에서 정책대상으로 인식하 고, 정착지원과 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넷째, 귀환동포의 국적 취득 여부에 따른 제도적 차별은 시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귀환동포의 복 지증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의 강화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우리 국민(넓은 의미의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헌법상 국가의 의무는 두 개의 중요한 축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다. 첫째는 헌법 제2조 제2항에 근거한 재외국민보 호의무이고, 둘째는 국가의 외교적‧영사적 기본권보호의무이다. 먼저, 헌법 제2조 제2항의 재외국민보호의무의 보호대상은 본조항의 연혁적 해석 상 외국에 장기 거주하는 교민인 국민(좁은 의미의 재외국민)이다. 또한 그 보호내용은 ① 이들이 체류국에 있는 동안 국제법과 체류국의 법령에 의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외교적‧영사적 보호와 ② 외국에 생활의 근거지를 둔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으로서 이들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베푸는 시혜적인 지원을 말한다. 다음으로, 헌법상 국가의 외교적‧영사적 기본권보호의무는 (국적 자가 영토고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적자의 기본권에 국가권력이 기속되어야 한다는 점에 근거하므로 그 보호대상은 (체류원 인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외국에 있는 모든 국민(넓은 의미의 재외국민) 이다. 또한 그 보호내용은, 국가의 영토고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발생한 국민의 기본권침해상황에서, 국가가 외교적‧영사적 수단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헌법상 재외국민보호의무의 보호내용 중에서 외교적‧영사적 보호의 내용은 국가의 외교적‧영사적 기본권보호의무의 내용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나, 후자는 좁은 의미의 재외국민의 보호·지원에 중점이 있는 전자와는 달리 넓은 의미의 재외 국민을 직접적인 보호대상으로 하고, 그 의무위반이 기본권적 보호법익의 침해를 야기하며, 이론적으로 그 보호의무에 상응하는 주관적 공권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 등에 있어 전자와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