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시민들의 정치적 행태와 관련하여 민주 주의 성격에도 큰 변화를 낳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민주주의는 기존제도에 시민참여의 증가 및 심화를 촉진시킨다. 이러한 디지털 민주 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자청원이 있다. 본 논문은 한국 전자청원 사례인 국민청원제도를 ‘민주주의 혁신(Democratic Innovations)’의 시 각을 통해 분석한다. 민주주의 혁신은 정치적 결정과정에 시민참여를 증 가시키거나 심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계된 제도이다. 청와대 홈페 이지에 국민소통 플랫폼으로 개설된 국민청원은 제도의 법적 근거는 미 비하다. 하지만, 이용자 중심의 직관적으로 구성된 홈페이지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였고, 많은 시민이 활용하는 전자청원제도로서 구축되었다. 이후,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개편을 시행하였고, 시민참여는 증가하였다. 답변요건을 충족한 청원글은 정부의 책임실무자가 공식적인 답변과 함께 실질적인 조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를 통해 정치효능감을 경험한다. 이러한 과정은 시민참여의 심화를 반영한다. 본 논문은 시민참여에 초점을 맞추어 국민청원제도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었는지 민주주의 혁신의 시각에서 분석한다. 이를 통 해 오늘날 급진적으로 발달하는 디지털 기술로 인해 변화하는 한국의 디 지털 민주주의를 진단하는데 함의가 있다.
2018년 음주운전차량에 윤창호 군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1항이“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일부개정이 있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2021. 11. 25. 헌법재판소에서 위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 중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 다는 위헌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 반”한 경우로 정하여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 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 행 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형벌 본래의 기 능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으로 책임과 형 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행위태양 및 죄질의 경중에 차이가 있더라도 모두 반복된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위반이라는 중요한 행위 반가치 지표적 측 면에서 다른 범죄들과 합리적으로 구별되는 동질의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행위 태양을 고려하여 처벌규정을 더 세분화하지 않 았더라도 헌법이 요구하는 형벌체계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의 경우를 위험한 반복적 음주운전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징역형 이외에 벌금 형이 있으므로 법관이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양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가중처벌기준이 입법재량 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위헌결정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강화되었음에도 여전히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위반 발생건수가 감소되지 않고 있고, 국민들 사이에서 여전 히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 대상조항을 위헌이라고 단정할 만한 국민들 사이의 법 감정에 변화도 존 재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결정과 같은 위헌결정을 하고자 하였다면, 단순위헌결정이 아닌 법적 공백상태 및 형 벌규정의 위헌결정에 따른 소급적용으로 발생하는 재심 등의 여러 문제 를 고려하여 입법형성권을 존중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 으로서 헌법불합치 결정하는 것이 권력분립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할 것 이다.
최근에는 범죄 피해자에게 당사자에 준하는 정도의 참여권을 인정하여 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를 범죄자 확정과 응징 과정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범죄로부터 받은 정신적․심리적 충격과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이념이 제시되거나 적용되기도 있다. 이 논문은 다양한 이익과 원칙의 충돌 사이에서 방황하는 재정신청제도를 현대 형사소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 피해자 보호라는 가치와 이익을 기 준으로 다시 재구성해 검토한다. 재정신청제도는 본질적으로는 범죄 피해 자 개인의 고소권과 재판청구권 그리고 재판진술권을 위한 구제제도이면서 이와 함께 사회적으로 검찰의 공소권 행사의 적절한 통제라는 의미도 함께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를 소극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에 서 벗어나 현재처럼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당사자로 참여하 여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는 방안이 모색되는 상황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제3의 기관이 충실한 조사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재정 신청제도는 피해자의 활발한 절차참여를 전제하는 현대적 의미의 피해자 권리보호에 필수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로 재정신청제도는 피 해자의 참여권과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철저한 증거조사가 가능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입법적으로 재정법원의 강제조사권한에 관한 내 용과 범죄 피해자가 재정 신청인으로서 재정신청절차에 참여하여 의견진술 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컨테이너터미널은 적정 규모의 선석(길이)과 야드 부지를 확보하였을 때, 운영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다. 하지만 부산신항을 비롯한 일부 컨테이너항만은 운영주체 분리로 인해 다수의 터미널이 분리 운영되어 물류 효율성에 제약이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인접한 2개의 컨테이너터미널에 야드 코피티션 영역을 활용할 경우, 기존에 비해 전체 터미널 운영(물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수 있음을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