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항만국통제라는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인류 보편적인 공익모델을 활용하여 정체된 남북협력관계를 푸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유엔해양법협 약 제218조, 제219조, 제220조에 따른 항만국통제를 활용하여 지역적 협력체를 체결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적 분위기 조성이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1월 Polar Code가 발효됨에 따라서 북극의 북극항로와 북서항로는 통항의 증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만국통제의 지역협력체는 본질적으로 해사안전과 환경보호를 목표를 위한 지역적 연계와 협력을 수반하며, 이러한 항만국통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와 지역에 대한 정보교환은 남북관계를 평화롭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04년 남북해운합의서와 지역적 협력체 양해각서의 비(非)법적 구속력 등은 남북한 양자에게도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유엔 및 미국 등의 북한제재법령과의 충돌가능성이 최대한 낮추게 된다.
따라서 남북한이 주도적으로『북극-동북아시아 항만국통제 지역적 양해각서』(Seoul-Pyongyang MOU)의 체결을 수행할 때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관계를 감소할 것이다. 새로운 항만국통제 지역협력체는 인명보호, 극지역 바다의 환경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는 바다의 영역에서 북한을 객관화된 국제사회로 초대하는 진입문이 될 수 있다.
기상이후현상으로 인하여 극지해역을 둘러싸고 있던 해빙이 감소되었고, 항로단축과 자원의 개발 그리고 신사업 등의 극지해역이 지닌 경제적 이점으로 인하여 극지해역으로의 선박 유입량이 증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동안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존재하였던 국제규범은 상세하지 못하였으며, 법적강제력을 지니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녔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한 국제규범이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합의가 도출되었다. 이에따라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사안전위원회(MSC)와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를 중심으로 ‘극지해역 운항선박기준(Polar Code)’이 제정되었고, 이는 2017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극지해역 운항선박기준(Polar Code)은 극지해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최초의 상세규범이자 법적강제력을 지닌 강행규범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극지해역 운항선박기준(Polar Code)의 내용적 구성은 안전조치를 위한 PARTI과 오염방지조치를 위한 PART II로 이루어져있으며, 구조적 구성은 각 PART별로 강행규범인 A편과 권고규범인 B편으로 이루어져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극지해역 운항선박기준(Polar Code)이 지니는 중요성을 인식한 채, 안전부문, 보안부문, 해양환경보호부문으로 나누어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도록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극지해역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였는지, 극지해역의 안전과 환경보호라는 목적의 실효성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극지해역 운항선박기준(Polar Code)이 지니는 한계점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극지해역으로의 선박유입량이 점차 증가할 것임을 고려할 때, 극지해역의 선박안전과 환경보호에 대한 국제규범이 지니는 중요성 또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극지역의 얼음이 빠르게 해빙되면서, 북극해에서 운항 하는 선박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극지해에서의 선박안전 확보와 환경보호에 관한 관심이 국제해사기구 회원국들에게 공유되기 시작하였다. 국제해사기구는 2002년에 강행규정이 아닌 북극 빙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2014년 11월 21일 해사안전위원회 제94차 회의에서 극지해에서 운항하는 선 박에 대한 국제코드의 선박 안전 관련 규정인 PartⅠ-A 및 Ⅰ-B1)와 이를 의무 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해상인명안전협약의 개정안으로 새로운 부속서 제XIV장 (극지해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조치)을 채택하였다.2)
또한 2015년 5월 15일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제68차 회의에서는 국제코드의 환 경보호 규정인 Part Ⅱ-A 및 Ⅱ-B와 이를 강제화 하기 위한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Ⅰ(유류오염방지), Ⅱ(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 Ⅳ(오수오염방지) 및 Ⅴ(폐 기물오염방지)의 개정안을 채택하였다.3) 이 국제코드는 극지해에서 안전한 선 박운항과 극지역 환경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해상인명안 전협약과 해양오염방지협약의 개정안의 발효에 따라 2017년 1월 1일 발효된 다.4)
따라서 이 논문은 Polar Code의 제정경과와 주요 채택 내용의 검토를 통하여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파악한 다음, 발효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나라 정부 및 관련 산업계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2012년 7월 제정된 북극해항로 관련 연방법률을 분석함으로서 북극해항로에 대한 러시아의 국내 법제에 관한 동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북극해에서 러시아에 의하여 사용되는 북극해항로의 개념을 먼저 알아보고, 다음으로 북극해항로와 관련한 러시아의 현행 법령들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그 내용과 특징을 알아보고, 러시아의 해당 법령이나 주장들이 국제해양법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