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간에 FTA가 발효됨에 따라 양국 간의 교역량이 증대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 이다. 특히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산물 등 식품안전분야의 교역은 양 국 간에 엄격한 검사·검역 체계를 수립하고 양국의 정책 및 제도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신 뢰를 정착시키고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향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의 식품안전규제제도에서 양국 간의 식품안전정책의 차이점 과 유사점을 분석하여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식품안전정책을 도출하고 제도의 조화 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WTO 및 FTA체제하에서 식품안전과 관련된 국제적인 규범을 고찰하고, 제3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식품안전정책을 상호 비교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양국이 경험한 식품안전과 관련한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FTA발효에 따른 양국 간의 식품안전 및 정책의 조화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의 목적은 인터넷 이용자에게 안전한 서비스 플랫폼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만든 한국의 법과 제도가 오히려 이용자 이탈을 야기하는 딜레마를 보여주는데 있다. 딜레마가 발생하는 이유는 규제가 서비스 플랫폼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의 인터넷 정책은 이용자가 어떠한 행태를 보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오로지 부작용 해소라는 일방적 가치만 달성하려 하고, 그 일방적 가치가 이용자로 하여금 서비스 플랫폼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실례로 정부는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보호보다 삭제에, 그리고 이용자의 통신자료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보다 범죄예방 혹은 국가안보에 더 충실하도록 플랫폼 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정책의 결말은 명약관화하다. 인터넷은 국경이 없기 때문에 이용자는 더 편한 서비스를 찾아 해외로 떠나게 되고 사업자는 이용자가 없는 서비스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다. 다른 무엇보다 정책 당국으로서는 국내 이용자를 통제할 방법이 없게 된다. 모든 기술발전의 역사가 그러하듯 인터넷이라는 신기술도 역기능이 존재한다. 게시물 중에는 분명 욕설ㆍ비방ㆍ저작권 침해ㆍ개인정보 누출 우려가 있는 것들이 있으며,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거나 범죄를 계획하는 통신자료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마땅히 지워야 하고 미리 알아내 예방해야 한다. 누구든 그러하고 싶지 않겠는가? 특히나 사회 안전망 구축 등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국가기관이라면 말이다. 그러나 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은 일방향일 수 없다. 칼이 흉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해서 국가가 모두 수거해 폐기처분할 것인가? 칼 제조업자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칼을 무디게 만들라고 지시할 것인가? 칼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스스로 이해하고 또 이해시키는 것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칼이 위험하다는 경고만 해댈 것인가? 한마디로 한국적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은 마치 칼을 무디게 만들라는 것과 같은 규제의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문제는 (게시물과 통신자료 제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규제가 서비스 플랫폼의 신뢰와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되며, 그 결과 사업자에게는 이용자 이탈, 정부에게는 규제 불능이라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규제의 담지자는 주로 정부와 시장으로서, 이 중 자율규제는 정부와 시장의 규제능력과 관련되어 있다. 우선 정부규제는 바람직한 사회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규제는 규제의 집행에서 비용과 사각지대 그리고 기회주의적 행위유인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시장규제는 문제 해결을 시장에 맡기는 것으로서 시장 내의 행위자가 금전적 손해나 평판의 저하로 인해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을 통해 시장질서에 순응하게 되는 상황을 설명한다. 시장규제에서는 규제 혹은 규범에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어떤 법적인 제재가 취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정부규제와 시장규제는 나름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아울러 현대사회의 복잡성이 증대하고 사회 유동성과 이슈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정부와 시장의 본원적 권능이 퇴화되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정부와 시장의 규제 효과도 의심받게 되어 다원적 규제 방안이 요청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다른 규제 유형으로 주체가 정부가 아닌 피규제 행위자가 되는(대체재 효과) 자율규제를 상정할 수 있다. 자율규제는 일면 시장규제의 연속선상에 있다. 자율규제의 실행은 보통 규제 대상이 되는 업계가 동업자 조합을 결성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지켜야 할 기준을 제정하는 한편 그것의 위반행위를 스스로 점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자율규제 또한 규제 대상의 활동과 위반 행위를 다루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장점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 무임승차자와 규제 효과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