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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기술의 발전이 야기한 부정적 현상 중 하나가 바로“비동의 포르노”의 확산이다. 비동의 포르노는 일반적으로‘타인의 성적 이미지를 그 타인 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비동의 포르노 피 해자는 비동의 포르노로 인해 사적인 삶뿐 아니라 직업과 관련해서도 중 대하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된다. 이와 같은 현실로 인해 우리나 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비동의 포르노 행위를 범죄화하기에 이르렀 다. 미국의 경우에는 특히, 연방 및 주 차원에서 모두 비동의 포르노를 범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대부분의 주에서 비동의 포르노 를 범죄화하는 형벌조항을 두고 있는 현재에도 그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바로 이와 같은 미국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비동의 포르노 규제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먼저, 미국 대부분의 주들은 비동의 포르노를 범죄화하는 형벌조항 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 성립을 위한 객관적 요건으로는 i) 노출 상태나 성적 행위 중인 피해자의 사적 이미지를 ii) 그 피해자의 동의 없 이 iii) 유포하는 행위가, 그리고 주관적 요건으로는 이와 같은 객관적 요 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행위자의 일정한 심적 상태(mental state)가 요구된다. 특히, 비동의 포르노 범죄의 행위객체인‘노출 상태나 성적 행 위 중인 피해자의 사적 이미지’에서“노출 상태”와“성적 행위”가 의미 하는 바를 각 주들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피해자가 직접 촬 영한 이미지(일명‘셀피’) 또한 이와 같은 행위객체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동의 포르노 범죄의 성립을 위한 주관적 요건과 관련 하여, 객관적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행위자의 심적 상태에 더하 여 가해 목적과 같은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주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하고도 설득력 있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비동의 포르노에 해당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우리나라 형사법규 로는 특히,‘성적촬영물 무단반포등죄’를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과‘정보통신망이용 성적촬영물 무단반포등죄’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동조 제3항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 2항과 제3항은 그간 비동의 포르노에 대한 처벌의 공백을 메우는 방향 으로 개정되어 왔다. 이와 같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미국 형사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결과를 고려할 때, 비동의 포르노를 규제하는 우리나 라 형사법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 다. 먼저, 성폭력처벌법 상‘성적촬영물 무단반포등죄’나 ‘정보통신망이 용 성적촬영물 무단반포등죄’의 행위객체가 되는 성적촬영물의 촬영대상 을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전형적인 형사불 법성을 갖는 성적촬영물 유포행위만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율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행위자가 일단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촬영물을 유포하였다면, 그 행위자가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와 무관하게‘정보통신망이용 성적촬 영물 무단반포등죄’로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촬영대상자 의 의사에 반해 성적촬영물을 유포하면서 그 촬영대상자 개인에 관한 정 보까지도 함께 제공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현행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2.
        2016.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Recently, the Supreme Court suggested the standard of judgment of “child or juvenile pornography” where persons or representations that can be perceived as children or juveniles appear(2013Do4503). According to the standard, a depiction’s main content, appearances, states of physical development and identities of the characters, etc. must be considered in judging whether it is “child or juvenile pornography” or not, and it is not to be easily concluded that the depiction is “child or juvenile pornography”, even if the characters look somewhat younger. But I guess that this standard will not have a great effect on the judgment, because there are the conceptual element of “can be” and the principle of “in dubio pro reo”.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principle of clarity, the use of the conceptual element like “can be” is to be restrained in articles of criminal law, if possible. Therefore, it is proper that the term “child or juvenile pornography” should be reorganized as a depiction where real persons appear. The gap of punishment resulting from here will not happen. Criminal Act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will bridge the g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