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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5

        5.
        2005.08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평택·당진항의 내항에 대한 항만형식은 1990년 '아산공업기지 항만계획 기본계획용역'에서 갑문식으로 채택되었으나, '2001년 '평택·당진항 종합개발 기본계획 정비용역'에서 감조식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서해대교 하부에 건설된 남측호안이 철거되어 내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은 상시 통항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서해대교 하부의 통항 안전성을 고려할 때 내항의 통항여건은 통항가능 최대 규모선박이 단독통항을 전제로 한 50,000 DWT급이며. 교행 가능한 선박이 30,000 DWT급 이하라는 제약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평택·당진항의 남측호안이 철거된 후 내항의 전망된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한 연간 입·출항 선박 척수를 가정하고, 이리한 통항제약 상황에서 이들 선박들이 내항을 입·출항함으로써 발생되는 교통혼잡도를 예측하고 평가하였다. 평택·당진항의 서해대교하부 항행구간에 대한 교통혼잡도는 이를 통항하기 위해 2006년 0.005~0.011(h), 2011년 0.02~0.054(h). 그리고 2020년 0.034~0.098(h)의 평균대기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통항의 지장이 크게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