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규율체계의 목적은 단순히 저작권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을 포함하는 정보법 질서의 궁극적 가치는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촉진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 저작권의 보호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으며 상위법인 헌법은 물론 다양한 규제법과 긴장관계를 가지기도 한다. 저작권법 체계상 문화 발전이라는 공익은 다른 법률에 의해 촉진, 보완되기도 하지만 다른 법률상 공익과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때로는 제한되기도 한다. ICT 규제법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법제는 기술발전을 위한 창의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저작권의 창출과 보호를 지원하는 것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권을 제한함으로써 다른 공익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저작권 제한의 대표적인 경우가 방송법상 지상파방송 의무 동시재송신의 경우 동시중계방송권 배제 규정이다. 방송법상 동시재송신 조항은 방송의 공익성으로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과 이를 통한 민주적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방송법상 동시재송신에 대한 저작권의 제한은 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방송의 공익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우위와 방송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방송법상 동시재송신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를 정리하는 경우 저작물의 활용 확대라는 차원에서 복잡한 저작권 권리관계의 간소화와 명확화, 방송분야 저작권 이슈에 대한 전문규제기관의 역할 강화라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상파 재송신은 방송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난시청 해소 및 방송 보급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동안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의무재송신 범위를 초과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 재송신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최근 다양한 방송 플랫폼 제공자가 등장하고 아날로그 방송종료 시점이 임박하는 등 방송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종래의 태도를 바꾸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재송신 이용료의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사이의 법정 공방은 현재 본안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지상파 재송신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저작권 내지 저작인접권을 존중하되, 국민에게 양질의 방송을 제공해야 할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역할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일부 분담해온 사정도 함께 고려된 모델을 연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정이용허락제도의 도입은 행정입법의 탄력성에 기초하여 급변하는 방송 환경에 대응하여 양측의 이해관계를 유연하게 조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디지털방송시대를 맞이하면서 다채널방송서비스를 통한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대부분의 시청자가 다채널방송서비스를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문제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시청 접근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지상파방송사가 그동안 묵인해왔던 케이블TV의 지상파방송 재송신에 대해서 콘텐츠 이용료를 요구하고 이에 맞서 케이블TV가 콘텐츠 전송료를 요구하면서 다채널방송서비스를 통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정책 및 목표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사간의 지상파방송 재송신과 관련된 쟁점 사항을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살펴보고, 외국의 지상파 재송신 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합리적인 지상파방송 재송신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지상파방송 재송신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시청자 복지구현과 이에 따른 정책목표의 수립에 대해서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