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법적 실효성이 높은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개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획득한 16개 광역자치단체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를 내용분석방법으로 비교·분 석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의 규범적 타당성과 실효성 에서 개선이 요청되며, 2010년 전후에 제정된 이후, 내용적 수정이 거 의 이루어지지 않아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 조례 개정 방향으로,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민법」 제779조에 따른 사람으로 명시, 가족이 아닌 ‘장애인의 실질적 보호자’도 지원대상으로 포함, 직접적 돌봄제공이라 는 엄격한 지원요건보다는 공동생활이라는 관대한 지원요건으로 변경, 지원사업 중 필수사업 명시, 단체장의 책무 조항에 ‘재정 마련’을 강행 규정으로 신설, 장애인가족 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당사자의 장애인 가족 지원위원회의 참여 보장,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전 문인력 육성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비교·분석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개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 및 6개 기초자치단체 조례를 사회 복지조례의 내용적 체계 비교 분석틀에 기초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충청북도 조례는 적용대상, 재정부담, 벌칙 구성요소에서, 충주시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전달체계, 인력 구성요소에서 가장 체계적이었 다. 조례 개정 방안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조항을 ‘지정’이 아닌 ‘운영’으로 개정, 단체장의 책무로써 재정적 지원 명시 및 예산 지원 강 행규정으로 변경,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임용 및 필수 보직기간 설정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