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은 국가공동체를 유지하고, 자유권과 사회권 등 기본권이 실질적 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며,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다. 이처럼 사회기반시설이 갖는 기능적 중요성과 공공 재로서의 특징에 비추어 볼 때 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설치와 운영은 국가의 헌법적 책임에 속한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자원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국 가의 책임이 곧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직접 담당하도록 요구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확대되었고,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사회기반시 설에 대한 민간투자제도가 발전하였다.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직접적인 이행책임을 담당하더라 도 국가의 책임이 후퇴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민간이 사회기반시설 관련 서 비스 이행을 담당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 및 지원하는 한편, 공공성을 확 보하기 위한 최종적 결정권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규제를 통해 공익에 부합하는 기준이 충족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의 책임은 민 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율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공익을 위한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고,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성 을 확보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국가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사업대상시설 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기준을 명시하고, 국회가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에 대 해 사전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절차,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 로 통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쟁구도의 형성 및 중소 기업의 참여 보장, 실시협약 내용의 적정성 판단, 실시협약의 변경 사유 및 그 범위,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부대사업 승인, 비공개대상 정보 등과 관련하여 그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밖에 감독 및 감독에 필요한 명령, 공익을 위한 처분과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사업시행자의 예측가능성 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감독명령, 처분의 사유와 내용을 유 형화, 구체화하고, 사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 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The main task of landscape architecture is to create a higher quality of the environment by utilizing resources or to provide effective stewardship for the preserved environment. These outcomes enhance the correlation between humans and the environment. Landscape architect deals with direct use of market economic goods in private property resources such as capital, land, plant, structure. But it also has indirect use of non-market economic goods in public resources like scenic view from the forest, sea, urbanscape, and refreshing atmosphere. At this point, landscaping products should have a role of public goods, and even these attribute to individuals or certain group. From the results of neo-liberalism regime in modern era such as guarantee of private property, deregulation for free market, and reduction of social welfare, minority has getting less opportunity to enjoy the quality life in ecotop and social welfare. With all future, landscape architecture should have the role of social infrastructure through planning concept that ensures public interests first. The virtuous functions of Green Infrastructure is a proper tool in realizing environmental justice in that it efficiently protects environment, and distributes fair benefits to all people.
그동안 백두산 화산재 피해에 대한 인식과 대비책 마련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정보통신분야에 관한 관리기준과 매뉴얼의 연구는 부족하였다. 특히, 해외 사례와 비교해보면 화산분화재난에 대한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세부적인 관리기준이 미약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화산분화로 발생한 화산재의 피해영향과 그에 따른 다각도의 대응방안의 연계가 미흡하고, 부처별 역할 및 업무도 개략적인 수준에서의 제시에 머물러 있다. 특히, 통신시설 분야는 미세먼지(황사/분진) 및 대설/폭우 등의 재난 시에도 통신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대비책이 강구되어 있으나, 화산재 재해에 대한 운용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부처별 역할 및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들을 제시하여 화산재의 낙하 및 확산 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및 공조방안에 관한 관리기준을 제안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화산재의 퇴적량과 수분함유량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시설부분의 관리기준을 수립하였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국내에 실재로 발생하지 않은 사례이며, 대응 기준의 퇴적량이 비나 바람에 의해 정보통신 시설에 균등하게 쌓이지 않기 때문에 최대치의 퇴적량과 습윤 등을 고려하여 제시하였다.
즉, 정보통신 시설 중에서 전송, 선로, 전원시설을 주요시설로 보고 관리기준을 화산재 피해정도(VAD, Volcanic Ash -Degree)에 따라 Ⅰ~Ⅳ단계로 구분하였으며, VADⅠ단계는 미미한 피해를 일으키는 단계, VADⅡ단계는 약한 피해를 일으키는 단계, VADⅢ단계는 심한 피해를 일으키는 단계, VADⅣ단계는 극심한 피해를 일으키는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다만, 본 연구가 제시한 관리기준은 실험값이 아니고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진행한 연구이기 때문에 퇴적량의 정량적 기준치 설정은 향후 지속적인 실험과 연구를 향후 과제로 남겨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