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4817 판결은 체육시설(소위 ‘헬스클럽’)이 설치되어 있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상의 공매절차가 진행되고 그 공매절차에서 수회 유찰 후 수의계 약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에게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 회원 들에 대한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다. 최근 경제계에서는 골프장업계의 재 무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골프장이 도산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가고 있는데, 위 대법원 판 결의 취지가 골프장 등 모든 체육시설의 신탁공매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에 관하여 상당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체육시설법의 해석에 관하여 신탁재산 공매의 경 우 회원들에 대한 의무 승계를 부정하는 입장(소수설)과, 회원들에 대한 의무 승계를 긍정 하는 입장(다수설)이 나뉘고 있다. 위 체육시설법 규정의 입법취지, 회원들의 기여도와 법 적 지위 보장의 필요성,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신탁제도의 공익적 기능, 신 탁의 보편적 기능과 체육시설법 적용의 회피 가능성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신탁재 산의 공매에도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체육시설의 신 탁공매에 따른 회원의 지위 인수와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길 바라며, 하루 속히 거래계의 혼란을 일거에 정리할 수 있는 새로운 대법원 판결도 기대해 본다.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이 적용되었으리라는 가정 하에 한일월드컵이 개최되었던 한국과 일본의 월드컵 스타디움의 시설과 스포츠의 진흥방안을 연구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는 스타디움에 접근하기 위한 가장 인접한 지하철역과 스타디움의 연결 부분이 보도, 슬로프 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일반인과 장애인이 신체적 조건에 따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한국의 경우는 접근성에는 문제가 있지만 내부 시설에서 장애인석과 일반인석을 혼용 배치한 것은 일본의 시설보다 더욱 유니버설디자인의 접목이 뛰어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물리적인 접근성외에 정보적 접근성도 높여야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필담기, 커뮤니케이션보드, 점자지도 등을 배치하거나 미리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사전 인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례는 우리가 하루빨리 도입해야할 사례로 파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