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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6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건축설계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불공정계약의 관행을 수집하고, 계약서에 드러난 ‘갑’의 절대적 우위를 교정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2009년에 국토부고시로 발표되어 현재 그대로인, 업계에서는 거의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인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를 대신해 새로 표준계약서 제정을 제안했다. 또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법 즉,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법, 건축사법, 국가계약법, 그리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역시 개정되어야 하고 이를 제안했다. 건축물의 최종 소비자는 불특정 다수인 국민이다. 그러나 건축물의 설계계약서는 사인간의 계약이라며 사적자치의 자유만이 작동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건축물을 위해서는 이제라도 계약공정의 원칙이 작용하도록 일정 부분 국가가 개입 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법, 제도의 개정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건축물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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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약관규제법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약관규제’ 외에 ‘계약조항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국제적인 계약규범이나 원칙(이하 단순히 ‘국제적인 계약규범’이라고 한다)에서는 오히려 약관규제보다는 약관을 포함한 계약조항의 규제가 일반화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1993년 EC불공정조항지침에 의해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계약조항규제는 그 후에 등장한 국제적인 계약규범에도 영향을 미쳐 PECL(유럽계약법원칙, 2000), DCFR(공통참조기준초안, 2009)을 거쳐 최근에는 CESL(유럽공통매매법, 2011)에서도 계약조항규제가 계약규범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더욱이 독일의 경우 약관규제법의 모법국가이기 때문에 약관규제의 국가로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1993년의 EC불공정조항지침의 국내법화를 위해 소비자계약조항규제가 약관규제법의 일부로 신설되었고(1996), 따라서 이미 소비자계약에서 계약조항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한편 일본에서도 주지하는 바와 같이 소비자계약법을 제정할 때(2000) 약관규제에 한정하지 않고 널리 계약조항규제를 위한 조문을 신설하였다. 우리법상 약관은 ‘일방성’, ‘정형성’, ‘사전성’을 개념표지로 하여 정의 된다. 즉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사업자가(일방성),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정형성), 사전에 미리 작성해 놓은(사전성),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 약관인 것이다(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 이에 반해 전술한 국제적인 계약규범에서 규제의 대상이 되는‘계약조항’은 계약내용이 되는 모든 계약조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과 협의나 교섭없이 미리 작성해 놓은(개별교섭을 거치지 않은) 계약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상대방과의 협의나 교섭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면 사적자치의 원칙상 애초에 계약조항규제를 논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계약조항규제의 대상이 되는 계약조항은 약관의 개념표지 중에서 ‘정형성’만을 제외한 개념이라고 볼 것이다. 계약조항은 다수의 상대방과의 계약체결을 위해 작성된 것은 아니지만, 일방 당사자가 사전에 작성한 계약내용이라는 점에서는 약관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해하는 한 이제는 약관규제 외에 우리법상으로도 계약조항규제가 별도로 필요한지, 또 그 경우 그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이와 같은 점을 배경으로 하여 향후 논의를 위한 단초를 제공한다는 입장에서 약관규제 외에 계약조항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 것이다.
        3.
        2013.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항공마일리지는 항공사가 상용고객을 우대하는 제도(Frequent Flyer Program)로서 일정 기준 이상의 마일리지를 적립한 고객에게 보상하는 프로그램이다. 연구대상판결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1. 21. 선고 2010가합15876 판결(확정)은 항공마일리지의 상속에 관한 분쟁을 정면에서 다루고 있는 최근 하급심판결로서 學理的으로나 實際的으로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이 판결은 항공마일리지의 재산권성을 인정하고 귀속상 일신전속성을 부정하여 상속성을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 항공마일리지의 상속을 금지하는 약관의 불공정성은 부인하였다. 그러나 항공마일리지의 상속을 금지하는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本稿에서는 대상판결의 쟁점인 항공마일리지의 재산권성 및 귀속상 일신전속성, 항공마일리지의 상속을 금지하는 개별합의의 가능성 및 그러한 약관의 불공정성에 관하여 살펴봄으로써, 대상판결의 결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