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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6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하도급법이 시행된 지 30년이 지난 현 실상은 구두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거나, 하도급대급의 지급을 지연하는 등 여전히 불공정 관행은 계속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거래단절 및 보복 조치를 우려하여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하 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와 정책마련의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 노력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와 통계분석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 선되어 가는 걸로 나타났다.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계약체결단계, 계약이행단계, 목적물 인수단계, 대금지급 및 거래종료단계별로 규제되고 있는 사항들을 심결례를 통해 원사 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안들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반 을 받아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을 내는 결과를 알아보았다. 또한 대법원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수급사업 자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에는 부당한 하 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최근 판단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마련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추진하거나 입법 요구하고 있지만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매번 건설관련 법규나 제도가 수시로 변경되고 공사현장마다 여건 이 매번 달라서 변수가 많이 발생된다. 따라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과 유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부당특약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에서도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대부분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그리고 검찰고발로 이어지는 사례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부당특약에 해당할 경우 해당조항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최근 공포된 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 개정에서는 부당한 특약 등은 무료 로 한다고 규정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국가계약법처럼 하도급법에서 직접 부당특약을 규정을 무효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입법론으로 제시 할 수 있다. 특히 하도급법 은 공정거래법에 비해 하도급거래의 양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성격이 반영되어 있는점에서 하도급법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법률체계상 모순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끝으로 오늘날 자본주의가 될수록 기업들의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기업의 전문화와 기업간의 분화도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동시에 시장경제 논리에 의하여 대기업의 규모 확대와 중소기업 내지는 영세기업체의 수가 증가하면서 대기업으 로의 통합과 중소기업 내지는 영세기업의 분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오늘 날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경쟁과 협력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윈윈(Win-Win) 효과 를 도모할 때 합리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가 자리 잡아야만 서로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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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5.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도급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동법이 제정되기 전에 공정거래법의 적용 을 통하여 이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추구하였지만, 그 구체 적인 내용을 규율하지 못하였기에 동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물론 동법의 제정을 통하여 종전보다 하도급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이 러한 점은 조속히 개정을 하여야 할 사항이며,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도급법의 적용범위에 있어서 종적 기준과 횡적 기 준 모두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횡적 기준만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양당사자간 실질적인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종 업종이라는 이유만 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또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의 적용을 통하여 보호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수급사업자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 은 타당하지 않다. 물론 모든 원사업자에게 동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 하지 않을 지라도 동법의 적용배제대상인 원사업자 중 동법의 보호를 받 는 원사업자에 대하여는 동법이 적용되도록 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보호 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계약체결시 계약서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수급사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서면으로 교 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이는 도급 또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 사무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변경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수급사무의 내용 등을 변경할 경우에 반드시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서면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적 용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하도급대금지급의 시기와 관련하 여 일의 완성은 검사에 따라 합격을 받은 경우이다. 그러나 하도급법에 서는 합격 이전을 대금지급시기의 기산점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발주자의 직접 대금지급에 있어서 그 내용 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요청 또는 합의만으로 원사업 자의 대금지급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은 수급사업자의 보호에 미흡하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의 내용을 참조하여 그 내용을 수급사업자 보호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지만, 그 실효성은 그리 크 지 않다. 그 결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따라 원사업자의 위법 행위의 금지라는 목적은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배상액의 대폭적인 인상과 더불어 보복조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