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하였다. 첫째, 선행연구는 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집중되었다. 둘째, 선행연구는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는 발주청의 자료를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였다. 셋째, 선행연구는 국회 의 입법 시도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은 기업에 대 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청 자료, 국회 입법 시도 등을 바탕으로 그간 선행연구에서 소홀했던 집행정지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200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국가철도공단이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처분하면, 과반수가 넘는 66%의 기업은 이를 그대로 수용하였 다. 그러나 34%의 기업은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 취소 본안소송 및 집행정지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집행정지 결과 기업의 승소율은 89%였고, 본안소송 결과 국가철도공단의 승소율은 77%였다. 즉, 집행정지 결과와 본안소송 결과는 반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본안소송에서 국가철도공단이 승소했을 경우, 88%가 기업의 소 취하로 승소한 것이었다. 즉, 기업은 집행정지와 소 취하를 활용하여 원 하는 시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선택권이 있음이 드러났다. 결국, 높은 집행정지 인용률로 인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에서 집행정지 요건을 강화하 기 위해 행정소송법에 대한 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이는 충분한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본안소송은 평균 19.4개월이 소요되는데, 중재는 평균 6개월이면 종결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중재법 개정을 검토하였다. 이는 중재 대상에 기존 사법상 의 분쟁 이외에 공법상 성격이 있는 분쟁까지 포함시키는 것이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공공조달계약을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공 공조달계약은 공법적 요소와 사법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분쟁을 공법상 성격이 있는 사법상의 분쟁으로 해석하고, 이를 중재법 개정을 통해 중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제 시하였다. 이렇게 중재법을 개정할 경우, 행정소송법 개정도 검토해 야 한다. 왜냐하면 공법상 성격이 있는 사법상의 분쟁을 중재로 처리할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행정소송법에 필요 하기 때문이다.
It is not related to construction of Article 62② whether “suspension of execution of a part of a imprisonment” is admitted or not, because a concept of ‘a part’ in Article 62② and a concept of ‘a part’ in suspension of execution of a part of a imprisonment are different. The question of “suspension of execution of a part of a imprisonment” is related to construction of Article 62①.
While article 62① provide requisites for suspension of execution of sentence, Article 62② provide only suspension of execution of a part of sentence in case of concurrent imposing of punishment by article 62①.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comprehend that article 62② provide another requisites for suspension of execution of sentence as article 62①.
And it is unreasonable to interpret “…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may be suspended” as “… the execution of the whole of a sentence may be suspended” in article 62①. Because a concept of ‘a part’ in suspension of execution of a part of a sentence and a concept of ‘a part’ in Article 62② are different essentially, and because a concept of ‘the whole’ in suspension of execution of a part of a sentence and a concept of ‘the whole’ in Article 62② are different essentially. And ‘a sentence’ has two meaning: a sentence against a crime and a sentence against several crimes. Therefore, it is unreasonable to interpret that ‘a sentence’ in article 62② and in suspension of execution of a part of a sentence have same meaning.
It is proper that suspension of execution of a part of a imprisonment is solved by not interpretation but legislation, because it is of great no advantage to the accu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