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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내수란 영해기선의 육지측 수역으로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이며, 다만 직선기선을 채용하여 새로이 내수로 편입된 곳에 서는 연안국의 주권과 함께 외국선박에게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서남해안에 직선기선을 채용하여 무해통항이 인정 되는 넓은 내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어업 안전 환경 안보 등 연안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내수를 이용하는 외국선박을 적절히 관리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영해의 경우에도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으로 연안국의 주요 이익의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수역이다. 최근 내수 나 영해에서 무단정박 정류하는 외국선박과 충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우리나라 내 수 또는 영해에서 무단으로 정박·정류한 외국선박의 충돌사고에 관한 사례를 분석하고, 외국선박의 내수 및 영해 통항에 관련된 국내외 법체계를 확인하고 고찰하여, 내수 및 영해에서 외국선박의 무단정박은 무해통항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가능성을 제시하였고, 내수 및 영해통항 및 정박에 관한 바람직한 법제도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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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항만국통제를 이용한 해적행위 퇴치는 선박이나 항만 및 그 주변에서 모든 형태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적 조치이므로 매우 효과적이다. 더욱 이 항만국통제는 해적행위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감시, 체포, 소추 및 처벌하 는 보안관련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검증된 제도이다. 오늘날 나이지리아에 서 주요 공격대상인 유조선에 대한 대부분의 해적행위는 국가경제의 대들보인 기름과 가스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해 이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본래 해 적행위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101조에 따라 공해상에서 민간선박 또는 민 간항공기의 승무원이나 승객이 사적 목적으로 다른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그 선박이나 항공기 내의 사람이나 재산에 대하여 범하는 불법적 폭력행위, 억류 또는 약탈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저자는 오늘날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해상 불법행위는 영해 이내의 수역에서 발생하고 있고, 또 공해상으로 그 행위 가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불법행위를 해적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대 응방안을 제시한다. 이 논문에서는 나이지리아에서의 해적행위를 퇴치하기 위 한 방안으로서 항만국통제의 효과적인 활용에 대하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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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4.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나이지리아 영해는 유조선을 포함한 해상교통량의 증대로 해적활동의 주요 근거지가 되고 있다 이러한 . 해상 불법행위는 해적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나이지리아 정부의 의지가 부족할뿐만 아니라 보안요원, 정치인, 석유회사 및 정부간 결탁된 부패의 결과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는 나이지리아 영해에서의 해적행위 대응을 위하여 항만국 통제의 활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범세계적 법제와 더불어 국내적 법제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해적대응을 위한 일반적인 원인과 도전에 대해 검토하고, 더불어 해적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여타 국가의 사례를 검토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나이지리아의 현행 법제를 통한 해적대응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영해 내에서의 항만을 기반으로 한 항만국 통제의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왜냐하면 항만은 국제적 지역적 그리고 국내적 , 법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제반 해사분야의 활동을 통제하는 최적의 장소로서 나이지리아에서의 해적행위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항만국 통제 제도는 기준미달 선박을 찾아내어 출항통제를 하고, 국제적·지역적·국내적 법규의 위반을 방지함은 물론 선박소유자들이 취하고 있는 해적행위 방지를 위한 제반 보안조치를 강화시켜 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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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이후 국제법상 섬이 어떤 종류의 해양수역을 가질 수 있으며 해양경계선을 그을 때 섬에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에 독도의 법적 지위와 한국과 일 본간의 영유·영토권의 논의를 고찰하고, 국제법상 섬의 지위를 살펴보고, 독도가 실제로 어떻게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가를 고찰한 후 독도에서의 실제 거주민의 어업활동과 실효지배에 관해 살펴본 뒤 결론에 이른다. 현재 도서로서 독도의 법적 지위는 한일 양국 모두 국제법상 섬이라는 데 이 견이 없다. 먼저 한국은 역사적으로 512년 이사부의 우산국 귀복이래 독도를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관리해 왔다. 이러한 근거로는 근접해 있는 가시거리내의 섬이라는 이유, 식수 등 인간의 장기거주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에서 지리적 근접성과 일체성의 근거이외에서도 어업활동을 위한 실제 여건에 근거하여 독도는 울릉도에 부속한 섬이라는 것을 고찰하였다. 1945년 해방 이후 독도를 일본 역시도 명백히 독도를 섬이며, 대륙붕 결정 시 그 지위가 고려되어야 하는,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섬 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한 1960년대 초부터 독도에 상시 거주하기 시작한 최종덕 및 그 일가, 해녀의 어 업활동 사실을 통해 독도는 결코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인도가 아니라는 것이며, 국제법상 영해는 물론 배타적 경제수역 등의 권원을 향유하기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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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5.04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 rising spate of piracy in Nigeria’s territorial waters has become a burden o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country. It has adversely affected the exportation of crude oil, which is the mainstay of the country’s economy. Pirates target and hijack vessels carrying oil and gas, thus reducing the revenue accruable to the country from selling these resources. Piracy also affects the fishing industry which is another source of revenue to the country. Nigeria, as an import dependent country, relies on the importation of finished goods, and this is seriously affected by piracy. This study briefly examines the root causes of piracy in Nigeria. Further, the study interrogates the effects of piracy, identifies the challenges in the suppression of the crime and proffers suggestions toward suppressing the crime in the country. Against this backdrop, the study argues, among other things, that an expansive definition of piracy is key in the fight against this maritime crime in Nigeria, because the present legal regime is restrictive and limited in scope, thus, it does not reflect the modern piratical acts. More importantly, Nigeria must criminalise piracy in its domestic law in other to police its territorial waters, capture and prosecute pirates in its local cou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