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는 2013년 2월 20일 ‘영업비밀절도 완화를 위한 행정부 전략(Administrative Strategy on Mitigating the Theft of U.S. trade Secrets)’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은 영업비밀 해외유출, 사이버침해의 위험성을 매우 심각하게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방정부차원의 대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2016년 영업비밀방어법(DTSA: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을 제정해 공포했다. 영업비밀절도 감소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정부가 영업비밀보호 특히, 해외유 출방지를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조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 논문은 미국의 영업비밀방어법(DTSA) 제정 배경과 내용을 분석하고 법제도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것이다. 미국의 영업비밀침해 대응 배경에는 1) 지식재산 역할의 중요성 증가, 산업스파이로 인한 국부유출 심각성, 3) 다양한 분야의 광범위한 피해, 4) 산업스파이로 인한 2차적 피해, 5)산업스파이가 미국 안보를 위협, 6) 세계산업스파이 먹잇감이 된 미국 심각한 위협 인식 등이 있었다. 미국 영업비밀방어법의 법제도 주요내용은 크게 1) 연방법원의 영업비 밀절도 관할권 신설, 2)일방적 민사압류 명령 도입, 3) 일방적 민사압류 로 인한 피해 구제 방법들, 4)소멸시효, 5) 영업비밀 공개 및 도용의 개념정의 개정, 6) 영업비밀절도 벌금 대폭 상향, 7) 영업비밀보유자의 권리 신설, 그리고 연방정부 차원의 대산업스파이 법집행 정책 강화 등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법적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1) 영업비밀도용에 대한 민사압류명령 도입 검토, 2)국회의 대산업스파이 법집행 정책통제 강화, 3) 대산업스파이 정책의 균형적 추진, 4) 모범사례 개발 및 보급, 5) 공익신고 보호 명문화 등을 제시하였다.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판례가 만들어낸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시간적 범위로 퇴사자의 퇴직시점(퇴직 전 업무이탈이 있으면 업무이탈 시점)부터 Head-start 법리에 의해 계산된 리드타임 상당기간(그러나 대개는 경업금지기간과 일치) 동안 진행하고 종료한다. 이러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결정적인 이론적 결함이 있다. 바로 절대적 비밀성 이론 채택의 오류이다. 영업비밀의 비밀성은 절대적 비밀성이 아니라 상대적 비밀성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정리된 지 오래이고 이는 우리 부정 경쟁법은 물론 TRIPS 협정에도 반영되어 있고 Head-start 법리를 계수한 우리나라 최초의 영업비밀 판결인 모나미 판결도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나미 판결 바로 다음에 이루어진 다이아몬드 판결이 모나미 판결의 Head-start의 법리를 차용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비밀성이 해제되면 영업비밀이 소멸 한다는 취지의 절대적 비밀성 이론을 이에 결합 시켜 영업비밀 보호기간이라는 독특한 개념을 만들고 이는 퇴사자의 퇴사시점부터 진행하고 어떠 한 이유로도 연장불가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절대적 비밀성 이론은 부정경쟁법과 TRIPS 협정에 반하여 위법⋅부당하다. 영업비밀 보호기간이라는 중간적 도구를 폐기하고 본래의 Head-start 법리가 제대로 복원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기업⋅혁신⋅산업 특성이 기업의 전유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특허와 영업비밀의 상대적 선호를 중심을 ‘한국기업혁신조사’ 2005, 2010, 2014년 자료를 통해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벤처기업, 고기술산업에 속한 기업, 정부의 연구개발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 제 품혁신 수행기업과 연구개발 지출이 높은 기업에서 특허를 영업비밀보다 상대적으로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규모와 연구개발 협력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 이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전유제도 정책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 여준다.
높은 시장집중도를 가진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영업비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특성은 소기업과 벤처기업에서 명확히 나타났다. 이는 선도기업의 전략적 특허출원의 증가가 소기업과 벤처기업의 특허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도한 전략적 특허의 증가는 궁극적으로 소규모 기업들의 기술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필 요한 전략적 특허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글은 지식사회에서 아이디어의 중요성이 증 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아이디어를 보호하려는 필요성 또한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노력들 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미국의 통일영업비밀법 (Uniform Trade Secrets Act)을 중심으로 고찰 한 글이다. 특히 영업비밀의 정의가 UTSA 제정 전후로 어떻게 변하였으며, 영업비밀로서 보호받 기 위한 참신성, 구체성 요건은 어떻게 변화되었 는지를 러닝 커브 토이즈 사건, 스트롬백 사건, 그 리고 데스니 사건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보 통법 아래에서 영업비밀 보호는 불법행위 법재록 756조 주석을 근거로 한 그 기준이 주(州)마다 달라 통일되지 못하고, 동일한 주 내에서도 보호 기준이 사라지는 등 일관되지 못하였다. 또한 영 업비밀 정의가 편협하거나 애매하였으며, 보호 가 능한 품목들의 목록은 지나칠 정도로 상세하였다. 또한 그 영업비밀 정의에 따르면 경쟁자가 그 아 이디어를 알지 못한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하 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녀 시장 경쟁에서 우 위를 점할 수준의 아이디어야만 했다. 이때 참신 함과 구체성은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하여 경쟁자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그 참신함이 납득되어 야만 했다. 하지만 UTSA 제정으로 아이디어로서 영업비밀 개념이 명료하게 정리되어 통일성을 갖 추는 등 개념 변화와 함께 묵시적 계약이나 준계 약과 같은 계약 형태 아래에서 보호받게 되었다. 그리고 아이디어 창안자가 상품 단계에 이를 정도 로 많은 비용을 들여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지 않 아도 오랜 시간에 축적된 지식과 노력에서 발현된 직관적 번뜩임의 결과로 나온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데스니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시나리오를 제안하는 과정 중에 아이디 어를 사용하는 비용을 구두로 의사를 표하였다면 묵시적 계약이 성립되어 해당 아이디어는 보호되 었으며, 그 참신함의 정도가 계약 상대방에게만 참신해도 보호가 가능한 것으로 그 한계가 완화되 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법으로서 미국 의 UTSA는 아이디어 개념을 통일되게 정립하여 좀 더 폭넓은 아이디어 보호를 이끌어내고 있다. 반면에 영업비밀로서 인정받은 아이디어를 침해 하지 않고 후발 주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로 시장 우위를 점하기는 더욱 어려워지는 아이디어의 독점 현상 심화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According to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the trade secrets, legal regulations of the trade secrets have become the significant legal issue around the world. Legal regulations of the trade secrets include various substantial, procedural legal issues with regard to the standards and methods of protection. Identifying these issues and drawing an rational alternatives are the essential works for designing legal framework of the trade secrets.
In that context, Study on Trade Secrets and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in the Internal Market of EU Commission in 2013 will be an informative reference for designing legal framework of the trade secrets. In that study, the present EU legal framework on the trade secrets and the fragmentation of that framework is analyzed, and legal frameworks of US, Switzerland, Japan are examined by comparative legal research. Combining above all substances, this study suggests the rational alternatives for designing legal framework of the trade secrets in EU internal market.
In Korea, trade secret protection law has some provisions on the definition of the trade secrets and civil remedies for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which constitute the basis of legal framework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the trade secrets. It will be worthwhile to review EU legal framework on the trade secrets by comparative research for developing relevant Korean legal framework.
The Supreme Court precedent is related to this litigation regarding several important issues. The first issue is on the exact definition of trade secrets acquisition and their use under the Article 18 of the Prevention of Unfair Competition Act. Other pertinent issues are, once an employee appropriates trade secrets or main assets for a rival company, in what case it would be considered as committing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and what would constitute as onset of the crime.The Supreme Court held that accessing trade secrets within close time frame of the pertaining business activity with intentions to use the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regarding that activity would be sufficiently deemed as start of the crime. Additionally, in the case of electronic files such as a tub cards holder,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running of the electronic files would be recognized as onset of the crime. These decisions by the Supreme Court are not particularly problematic. On the other hand, since it is more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a retired or former employee has committed such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the issue calls for further discussion. In order to charge a former employee with professional misappropriation, the employee must be “a person who deals with affairs of others.” In such case, if the former employee has signed a contract with the employer to keep trade secret for reasonable time, there are discernable grounds for putting burden on the employee to maintain confidentiality. However, any confidentiality agreement that is either permanent or lacking specific term for time limit can be excessively infringing on the freedom of former employees to choose their occupation. As a result, provided that the former employee does not have a confidentiality agreement, he should not be punished for occupational misappropriation in order to respect constitutional freedom of career choice and to maintain a balanced interpretation. Furthermore, it is likely that the court will interpret an action requiring an employee to keep business information confidential for unreasonably long time many years after expiration of his employment contract as excessively infringing upon fundamental rights of the employee, such as the freedom of career choice. In addition, other related precedents show similar attitudes even when the employee acquires trade secrets by means of his memories. Thus, I strongly believe that the court should be more cautious in this matter in order to guard basic human rights from ambiguous interpret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