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소진을 유발 하는 외부요인을 살펴본다. 그리고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에 대한 법적 기준 준수와 개선 방법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직업재활 시설은 복지시설로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로서의 업무성격과 생산 및 판매활동 등 수익사업으로 중증장애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어 종사자들에게는 다른 유형의 복지시설보다 업무 부담이 크다. 시설의 생산성이 높을수록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업무량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수가 법적 배치기준보 다 적을 때는 소진이 빠르게 진행된다. 초과근무에도 보상이나 처우가 부족한 상황에서 는 종사자들에게 불만과 소진요인이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업재활시설 종사 자의 소진 및 이직을 방지하기 법적 배치기준에 따라 종사자를 지원하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2020년 2월 이후 코로나19는 전세계적 팬데믹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는 특정 개인과 집단에게만 위험하지 않고 전지구적으로 그 위험성을 전파시킨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는 울리히 벡(U. Beck)이 논해왔던 위험사회의 전형적 형태를 띠고 있다. 특히 그 위험이 전통적인 약자계층과 집단에게 더 위협적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오래된 위험과 새로운 위험이 중첩돼 있는 ‘이중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결국은 코로나19 이후의 복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즉 코로 나19로 상징되는 위험사회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복지의 영역과 흐름을 톺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전통적 복지에서 구현된 1·2차 사회안전망이 위험사회에서 가지는 새로운 필요성도 성찰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위험사회와 사회복지에 대한 관점을 정리해보고 코로나19 이후의 복지동향과 과제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소득급감·소득단절의 고통이 불평등하게 배분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이 다시 한 번 입증되는 나쁜 선례가 생겨날 것이다. 이를 막는 방법은 사회보호 시스템(social protection system)이 적시에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그게 원활치 못한 상황이다. 위기 시 가장 중요하게 작동해야 할 고용안전망과 소득지원체계는 불비하고, 위기 시 상식처럼 통용되는 적극적 재정정책(확장 재정정책)은 재정적 보수주의에 발이 묶여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차원에서만 보자면 한국의 위기관리 및 위기 대응 능력은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런 한국의 사회보호 시스템을 어떻게 진화시킬 수 있을지 그 개혁 전략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있다. 특히 복지정치적 관점에서 어떤 기획이 필요한지 그 구체적인 방안들(프로젝트)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단행된 한국 사 회보호 시스템의 보강 조치들(예컨대 전국민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을 톺아보고, 향후 어떤 점들이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의 사회보호 시스템이 그 본연의 기능―‘위기조절기제’이자 ‘사회적 방파제’―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하는 게 최종 목표이다.
본 논문은 UN 장애인권리장전에 준하는 한국의 장애인복지정책을 살펴보고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 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의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과정을 분석하고, 장애인관련법과 주요현안 이 장애인의 욕구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장애인은 사회구성원으로써 인간다운 삶 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전달체계가 반영 된 실질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최근 들어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주장에서 멈추지 않고,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수요를 조절하고, 나아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계기로 삼고자 하고 있다.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이수해야 할 의무교과목 수를 늘리고,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강화를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사회복지사 1급· 2급 자격증을 국가시험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단일사회복지사자격제도’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의 움직임은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일이지만, 앞으로 닥쳐올 대학입시자원의 감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제도의 시험제 전환, 보육교사 2급자격증관련 이수 의무 교과목 수의 증가,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교육정책 등은 2년제 전문대학에게는 큰 위기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열고 전진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틀림없다. 따라서 2년제 전문대학은 이 같은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이며, 자발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전문대학의 장점인 단기성, 현장(업무)중심성, 전문성, 평생교육친화성 등을 살려, 다양한 사회복지분야의 복지업무특성을 파악하여 분야별, 업무별, 대상별로 전문화하고, 사회복지현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현장중심의 맞춤교육의 실현에 중심을 두어 교육과정을 개선해 나간다면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분명히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범죄인에 대하여 개인적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보태어 처벌 후에도 사회적 낙인을 부여하는 등으로 좀처럼 그들의 새로운 삶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한다. 그것은 그들에게 또 한 번의 왜곡된 삶을 강요하게 되고 그 결과는 그들을 포함한 우리사회 전체의 질곡으로 되돌아오는 반복성을 띠고 있다.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회악인 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상응한 처벌을 가함으로써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정의로운 행위요 국가의 제 1차적 목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범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형사정책의 가장 효율적인 방향은 교정 전반에 복지정책을 보다 차원 높게 시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 인류사회가 지향하는 복지사회의 이념과도 맞을 뿐 아니라 그것이 국민의 복지 증진과 사회보호라는 현대국가의 제1차적 사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정복지의 구현이 이렇게 시대적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교정학계나 사회복지학계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상황의 개선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자 하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의의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정복지 연구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교정복지의 정체성과 교정복지 구현의 사회적 유용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그리고 교정복지의 사회적의의의 활성화를 위한 거시적 차원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교정복지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 검증 등의 후속 연구의 견인차 역할을 기대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social situations of the Activity Limitation and to examine some useful missionary tasks which can be used to prove social welfare. This paper begins with some theological criterions for mission of social welfare, particularly concerning the factor of holistic missions. Also, this paper directs attention to some traditional misunderstandings about missions of churches in Korea. The social situations of Activity Limitation is not good Participation if there are lots of problems. According to research by the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in Korea in 2005,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so many Activity Limitations are not satisfied with social welfare in Korea. The following statistic states some reasons why their state of welfare is low in their daily life. preventive Activity Limitation school adaptation percentage of employment insufficiency public transportation 89.0% 59.5% 38.2% 79.5% This paper suggests four useful tasks for missions of social welfare especially for Activity Limitation. First, 'The second conference of mission strategy for Activity Limitation 1999' suggested a 'Theology of Disability' which were based on human morality. A Theology of Activity Limitation should be the inner essence of God and the same time the essential mission of the church that namely is 'missio Dei'(mission of God). Second, churches in Korea should develop some models and principles for Activity Limitation managing etc. The Origin of social welfare come from the Activity of churches in middle age Europe and modern Diakonia(Greek: social service) come from the ‘Innere Mission'(domestic mission) which worked for Street Children. Finely, the contents of mission that the essential mission of churches in Korea means the social welfare. Third, pastors have to reach a consensus about the mission for Activity Limitation welfare and churches should be clear about its identity for social responsibility and welfare. The following statistic states consensus of pastors about social welfare. necessity of social work pastor in church importance of volunteer for social service importance of participation for social welfare practical encourage social service 89.8% 86% 72% 20.9% Fourth, each church alone can't get a high degree sufficiency for social welfare in their community. Also churches have to make a network, with other churches, and social work organizations in their community. A network and cooperation of churches and organizations develop to maximize limited resource and man po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