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 31조 5항에 의하여 “국가는 평생 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 어 있으며, 교육 기본법 제3조에도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 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평생에 걸친 학습이 국만의 권리임을 지적하고 있다. 즉, 사람은 태어나서면서부터 죽을때까지 배워야 하며 또한 가정, 학교, 사회 등 사 람이 생활하는 모든 장소에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결국 평생교육이념은 교육에 있어서 최상위 개념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지식기반사회 를 맞아 인간의 수명은 연장되는 반면, 지식의 생명주기는 날이 갈수록 짧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 학교 교육만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지식과 정보의 습득을 공 급하기에는 한계를 맞고 있기에 우리사회는 각자가 생애에 걸쳐 배우고 익혀야 하는 평 생학습사회에 접어 들었다. 본 연구는 한국 고령사회의 노인 평생교육 연구를 통하여 평생교육 동향을 탐색하여 노인평생교육 활동에 있어서의 문제를 추출하고 추출된 문제해결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노인 평생교육 활성활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평생교육의 일반적 의미로써 노인교육의 의의와 중요성, 사회변화에 따른 노인평생교육의 의미와 필요성, 평생교육기관 등을 살펴보겠다. 둘째, 우리나라 노인의 이해를 통한 평생교육의 학습동기 및 욕구를 고찰해보겠다. 셋째, 노인평생교육의 문제 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겠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윤리경영, 직무착근도, 고객지향성, 조직문화와의 관계 를 규명하되, 요양보호사의 윤리경영, 직무착근도, 고객지향성, 조직문화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조직문화가 매개하는지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충청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626명의 설문을 실시하였는데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요양보호사가 인식하고 있는 윤리 경영 수준은 5점 척도 기준에서 평균 3.760, 조직문화 수준은 평균 3.501점으로 나타났는 데 관계문화가 가장 높고 위계문화가 가장 낮게 나왔다. 직무착근도 수준은 평균 3.524 를 보여주었고, 고객지향성 수준은 3.79로 나타났다. 윤리경영이 조직문화, 직무착근도, 고객지향성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고, 조직문화가 직무착근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고객지향성에 도 영향을 미치며, 윤리경영은 조직문화에 영향을 미치으로 윤리경영이 직무착근도에까 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제언하자면 첫째,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특성에 맞는 윤리경영 측 정도구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한 지역의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본 연구와 유 사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조직 윤리경영과 조직문화 수립 기여에 기 반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셋째, 조직문화유형인 Quinn과 McGrath(1985)의 4가지 유형인 관계문화, 합리문화, 위계문화, 개발문화를 고찰하였다. Quinn과 McGrath(1985)의 4가지 문화유형만 연구한 것은 아쉬운 측면인데 본 연구 역시 마찬가지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고 하겠다. 넷째, 본 연구는 한 번의 설문을 수집하여 횡단적인 연구만 실시되어 변인들 간의 관계가 왜곡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의 비영리 전환에 따른 잉여금 사용에 관한 규정을 살 펴봄으로써 향후 노인장기요양사업의 발전방안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 기관의 비영리단체로의 전환과정과 회계규정의 변화, 잉여금의 사용 규정과 신설된 기타 전출금의 문제까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회복지의 민영화 또는 시장화를 표방하던 노 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공공성 확보라는 정치적 구호에 영향을 받아 일관성 없이 운영되 어왔음을 확인하였다. 대표적인 것은 일반 사업자의 비영리단체로의 전환 및 사회복지 재무회계규칙 강제 적용, 인건비 지출비율 강제, 잉여금 사용의 규제와 용인의 반복 등이 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 책 추진이 필요하고 규제보다는 그간의 성과를 유지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을 제언 하였다.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소진을 유발 하는 외부요인을 살펴본다. 그리고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에 대한 법적 기준 준수와 개선 방법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직업재활 시설은 복지시설로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로서의 업무성격과 생산 및 판매활동 등 수익사업으로 중증장애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어 종사자들에게는 다른 유형의 복지시설보다 업무 부담이 크다. 시설의 생산성이 높을수록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업무량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수가 법적 배치기준보 다 적을 때는 소진이 빠르게 진행된다. 초과근무에도 보상이나 처우가 부족한 상황에서 는 종사자들에게 불만과 소진요인이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업재활시설 종사 자의 소진 및 이직을 방지하기 법적 배치기준에 따라 종사자를 지원하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2019년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점차 비대면 사회가 됨에 따라 인간관계의 단절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람간의 상호작용이 줄어들어 정상적인 아동청소년기의 사회발달이 저해될 수 있고 협동 작업을 요하는 직장에서의 조원간 문제, 개인주의화 등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노년층 등 소외되는 계층이 생긴 다. 한편에서는 적당한 거리두기가 무조건적인 집단문화를 지양하고 학교폭력 등이 줄어 들어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줄고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의견도 있다. 거리두기라는 말이 지금처럼 많이 거론된 적이 없다. 사람간의 관계는 삶의 활력이기도 하고 스트레스이기 도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와 인간관계 패턴 변화에 대한 여러 문헌들을 최신 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가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특히 20, 30대 젊은 층과 의료진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았다. 다른 면으 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SNS 등을 통한 과잉커뮤니케이션 사회를 지양해야 한다는 시작 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의견도 있다. 코로나 19로 불안,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강화가 필요하다.